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누3334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8.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11행의 "기재" 다음에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5)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교대근무로 인한 심혈관계 위험성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밤 10시 이후를 포함하는 야간근무를 하는 교대근무자는 심근경색 발생의 위험성이 30% 증가하고, 나이가 45-55세인 남성에서는 60%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근무시간의 양도 중요해서 다른 연구에 의하면 1주일에 3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35~40시간 일하는 사람은 50%, 41~60시간 일하는 사람은 70%, 61시간 일하는 사람은 190% 급성심근경색증의 발생이 증가함을 보고하였다.나) 2004년 발표된 연구에서는 급성심근경색증의 약 90% 이상의 원인을 흡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복부비만, 당뇨병, 과일 및 야채의 저섭취, 음주, 비활동, 정신사회적(스트레스) 문제 등의 9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망인에게서 9가지 요소 중에서 어떤 요소가 제일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만일, 일반인과 비슷한 정도의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망인에게서 '근무환경의 변화' 및 '과로'의 위험성이 일반인들보다 높았다면 이런 요인들이 정신사회적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19행의 "3)"을 "4)로 고쳐 쓴다.『3)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연구논문을 근거로 교대근무와 근무시간 증가로 심혈관계 위험성 및 급성심근경색증 발생이 증가된다는 일반적인 견해와 망인에게 일반인보다 '근무환경의 변화' 및 '과로'의 위험성이 높았다면 이런 요인들이 급성심근경색의 원인 중 하나인 정신사회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적 견해를 제시하였고, 한편 급성심근경색증의 약 90% 이상의 원인을 흡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복부비만, 당뇨병, 과일 및 야채의 저섭취, 음주, 비활동, 정신사회적(스트레스) 문제 등의 9가지로 설명하면서 망인에게 어떤 요소가 제일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하여 결국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는 일반론에 근거한 추정적 견해 이외에는 구체적 원인을 제시하지는 아니하였다.』2. 결론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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