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2018누334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8040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법원의 추가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다발성 치아우식증에 대하여 업무상 상병의 승인을 받았는데, 스스로 치아관리를 할 수 없는 망인의 상태로 인하여 나머지 치아마저 치아우식증으로 소실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은 최종적으로 윗니 1대, 아랫니 3대만 남아 있었으므로, 망인이 치과치료를 최종적으로 받은 2016. 6. 20.까지의 요양 및 상병 상태는 산업재해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망인의 치아상태상 홀로 고형식 식사를 하기 어려웠고 떡의 경우는 특히 어려움이 발생한다. 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상병의 후유증으로 연하장애 및 치매가 발생하였고 식탐조절을 못하여 급히 떡을 먹다가 목에 걸려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나. 판단을 제7호증의 기재, ○○○ 치과의원의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망인은 2002. 8. 3.경 추락사고로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병을 입어 최초 요양승인을 받았고 피고는 2004. 9. 3. 망인이 최초 요양승인을 받은 상병으로 구강관리능력을 상실하여 최초 요양승인 상병의 치료를 위한 약물 투여로 구강 건조가 유발되었음을 인정하여 다발성 치아우식증을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 승인한 사실, 이에 기하여 망인은 2007. 12. 31.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의 판정을 받고 치료를 종결한 사실, 망인은 피고의 요양 승인 아래 2004. 10.경부터 2005. 2. 11.까지 ○○○ 치과의원에서 치과 치료를 받았는데 최초 내원 당시 망인의 치아 상태는 상악 우측 6, 5, 2, 1과 상악 좌측 1, 2, 5, 6 치아가 결손된 상태였고 상악 우측 7, 6, 5, 4와 상악 좌측 4, 5, 6, 7 치아는 보철물을 한 상태였으며, 상악 우측 8, 7, 5, 4, 3, 상악 좌측 8, 하악 우측 8, 7, 6, 3, 하악 좌측 4, 5, 6, 7 치아는 다발성 우식증의 상태였던 사실, 위 치과의원에서 치료를 종결한 당시인 2005. 2. 11.경 망인에게 남은 치아는 상악 우측 7, 5, 4, 3, 상악 좌측 7, 하악 우측 7, 4, 3, 2, 1, 하악 좌측 1, 2, 3, 4, 7 치아였던 사실, 망인은 2006년에 2회 추가로 치과 진료를 받고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를 종결한 다음 개인 비용으로 2008년 8회, 2009년 1회, 2011년 2회, 2014년 1회, 2015년 4회, 2016년 1회 치과치료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치아 결손이 진행되어 2016. 6. 20.경 최종 진료 당시 남은 치아는 상악 우측 7 크라운 4, 3 브릿지 상태와 상악 좌측 7 크라운 상태 및 하악 우측 4, 3 자연치아와 하악 좌측 4, 5 브릿지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망인의 사망 직전인 2016. 6. 20.경 치아 상태는 망인에 대한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가 모두 중단된 시점에 망인에게 남아 있던 치아의 갯수 및 상태에 비하여 매우 악화되어 있었던 점, 위 두 시점 사이의 기간이 매우 길고, 장기간에 걸쳐 치아 결손이 진행되었음에도 망인의 치과 치료 횟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살펴볼 때, 망인이 최초 재해로 두부 외상 후 인지 장애가 발생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망인의 사망 직전의 치아 결손 상태가 1차 상병의 악화 또는 후유증으로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에게 치아의 결손으로 인한 연하 장애가 발생하였다거나, 연하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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