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 연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2018누343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8구단1006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 부분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가 2005. 1. 23. 소외1의 사망 당시에 소외1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에 해당하므로 유족보상 연금의 수급자격이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의 ○○○○은행 및 ○○○○○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 결과, 당심의 ○○○○공단 및 대구광역시 ○○○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대구에 거주하였던 소외1이 부산에 거주하였던 부모(부: 소외2, 모: 원고)에게 사망 당시까지 송금한 돈에 관한 금융자료는 2004. 6. 28.자 10만 원과 2004. 12. 6.자 15만 원의 2차례가 전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소외1의 사망 후 2012. 10. 23.까지 약 8년 동안 며느리인 소외3에 의하여 10여 차례에 걸쳐 5만 원 ~ 20만 원의 추가 송금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소외1 사망 당시의 부양관계를 인정할 자료로 삼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송금 액수와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양비라고 보기도 어렵다).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유족보상 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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