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8누349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67858,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을 제2호증의 기재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8행의 '경찰은' 다음에 '이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들, 제3면 제18행의 '17호증' 다음에 ', 을 제2호증'을 제4면 제6행의 ,도운 점, 다음에 '(소외1는 1주일에 1~2회 정도만 자택으로 귀가하여 잠을 자고, 나머지는 간이 휴게실에서 잠을 잤다, 을 제2호증)을 각 추가하고, 제2면 아래에서 제3행의 간이 휴게소를 '간이 휴게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간이 휴게실이 숙소로 제공된 시설물이 아니라 현장 사정상 부득이하게 퇴근을 못하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묵인하에 숙소로 이용을 하던 시설물에 불과하고, 더욱이 소외1는 현장 사정상 부득이하게 퇴근을 못하여서가 아니라 업무가 종료된 이후 업무와 무관하게 사업주의 허락도 받지 않고 사적으로 간이 휴게실에서 잠을 자다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에 이른 것인데다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사업주인 ○○건설이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여 소방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것이 아니라, 소외1가 만취하여 간이 휴게실에 구비되어 있던 소방시설인 소화기, 모래 등을 사용하지 못하고, 출입구까지의 거리가 8.4m 정도의 단거리였음에도 간이 휴게실에서 탈출도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소외1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여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이미 살핀 바와 같이, 사업주가 현장사무실의 일부를 구획하여 간이 휴게실을 설치하고 그 곳에 잠을 잘 수 있도록 전기 장판, 석유난로, 전기난로 등을 구비해 둔 점, 사업주는 현장소장인 소외1가 현장관리 업무가 늦어지거나 회식 등으로 일찍 퇴근하지 못하는 경우 간이 휴게실에서 잠을 자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특별히 제지한 바가 없고, 소외1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 간이 휴게실 사용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바가 없는 점, 새벽 일찍 업무가 개시되는 현장관리 업무의 특성상 소외1가 이 사건 사고 당일 간이 휴게실에서 잠을 잘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전기난로, 석유난로 또는 전선의 손상(단락)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었는데, 위 원인들은 모두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볼 수 있는 성질의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사업주가 제공한 간이휴게실의 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서 이 사건 사고는 간이휴게실에 내재하고 있던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로 보이고, 소외1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상태에 있어 소화기나 모래 등을 이용하여 불을 끄거나 대피하는 것이 곤란하였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아니고, 소외1 사망의 주된 원인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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