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누3605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6. 6.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수정 부분○ 2쪽 3행의 "원고는"을 "원고(1955. 8. 14. 생)는"으로 수정○ 2쪽 5행의 "10:00경 운행을 마치고 버스 내부 청소를 하던 중"을 "출근버스 운행을 마친 뒤 오전 중에"로 수정○ 2쪽 표 위 3행부터 3쪽 표 아래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에도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2일 전부터 심야 운전업무 외에 추가로 장거리 출퇴근버스 운행업무를 맡게 되었고, 이러한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급격한 근무시간 및 업무량 증가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원고가 고정적으로 수행한 운행업무는 다음 표 순번 ① 기재와 같았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 2일 전인 2014. 7. 1.부터 순번 ②, ③ 기재 업무가 추가되었다.순번운행시간운행구간비고①22:00~03:00○○○패션타운↔○○○시장 (약 3.7km)1시간당 1회 왕복 (주 6일)②07:00~09:00○○○터미널→경기도 노인전문 ○○○병원 및 ○○○○병원 (약 21.68km)출근버스(주 5일) 2014. 7. 1.부터③18:00~20:00경기도 노인전문 ○○○병원 및 ○○○○병원→○○○터미널 (약 21.68km)퇴근버스(주 5일) 2014. 7. 1.부터원고는 위 표 기재와 같은 고정 업무 외에 비정기적으로 주간업무를 수행하였다.』○ 3쪽 아래에서 6행 위에 다음을 추가『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뇌지주막하출혈은 평소보다 과로한 상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과도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원고의 경우 뇌동맥류가 명확히 밝혀진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더욱 과로가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자문의 1 : 뇌혈관 조영술에서 동맥의 이상은 보이지 아니하여 원발성,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로 판단되고, 직업환경조사에서 만성 과로 및 단기 스트레스 급증 등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자문의 2 : 발병 전 1주일간의 근무시간은 약 70시간 38분,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각각 62시간 18분, 56시간 58분이며, 매일 5시간가량 야간 운전을 수행한 것으로 볼 때, 업무상 과로를 초래할 정도의 장시간 근로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병력상 특이사항이 없고 뇌동맥류가 발견되지 아니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업무상 요인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병 간의 관련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자문의 3 : 원고는 60세의 남성으로 셔틀버스 기사로 약 1년 9개월 근무하였다. 뇌지주막하출혈의 위험요인은 동정맥류, 고혈압, 당뇨, 흡연, 비만 등이 알려져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러한 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최근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열역학의 변화를 유발하고 이로 인하여 뇌출혈의 발생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원고의 경우 근무와 관련된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비록 발병 전 근무시간의 증가가 있었으나 이 부분이 뇌출혈을 유발할 수준의 위험요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뇌지주막하출혈 발생에 대한 개인의 위험요인은 명확하지 아니하나, 업무에 기인한 관련 요인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인정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자문의 4 :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은 주로 외상이나 뇌동맥류에 의하여 발생한다. 뇌지주막하출혈로 뇌혈관조영검사를 하였으나 뇌동맥류는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2014. 7. 3. 의무기록 확인결과 내원 당일 찬물에 들어갔다 나온 후 심한 어지럼증 및 두통이 발생하였다는 발병 경위를 고려하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이 필요하다.다) 피고 내부기관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을 제3호증)이 사건 상병은 뇌동맥류가 발견되지 아니한 뇌지주막하출혈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 요인(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 진료기록감정의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관련이 있는 기존 질환이나 치료내역은 찾아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처럼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과로나 스트레스를 발병원인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원고의 응급실 내원 당시 혈압으로 원고에게 평소 고혈압이 있었다고 유추할 수 없다.』○ 3쪽 아래에서 6행의 "을 제1, 9, 10, 11, 13호증"을 "을 제1, 2, 3, 9, 10, 11, 13, 17, 18호증"으로 수정○ 3쪽 아래에서 4행부터 4쪽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참조).살피건대, 갑 제4, 7, 8, 9호증, 을 제4에서 9, 12, 14, 16, 17, 18,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기재, 이 법원의 증인 소외1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2일 전부터 기존의 심야운행업무(22:00~03:00) 외에 추가로 부여된 장거리 출퇴근버스 운행업무로 인하여 근무시간 및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가 있었고 업무 강도도 가중되었으며 근무형태가 변화하면서 수면시간이 불규칙해지고 생리적 리듬이 바뀌는 등으로 육체적 부담 및 스트레스가 증가함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인함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는 평소 심야시간대인 22:00부터 03:00까지 동대문패션타운과 남대문시장을 왕복하는 셔틀버스 운행을 주요 업무로 담당하였다. 통행지역이 서울 시내 중심가이긴 하나 차량통행이 잦지 아니한 심야시간대에 3.7km의 단거리를 한 시간에 1회 왕복하는 것에 불과하여 대기시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큰 스트레스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1개월에 2~3회 주간 관광버스 운전업무를 병행하기도 하였으나 그 외의 주간 시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심야운행 외에 주간에 단체승객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등 발병 전 12주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아니한 채 주당 평균 근로시간 102시간 이상, 하루 평균 14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운행일보(갑 제4호증)의 기재는 을 제17, 18, 20, 2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2일 전인 2014. 7. 1.부터 ○○○터미널과 경기도 노인전문 ○○○병원 및 ○○○○병원 사이를 오가는 출퇴근버스 운행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심야시간대인 22:00부터 03:00까지 셔틀버스 운행업무를 한 후 07:00 무렵까지 ○○○터미널로 이동하여 출근하는 직원들을 태운 다음 09:00까지 8개의 정류장을 거쳐 약 22km 거리에 있는 경기도 노인전문 ○○○병원 및 ○○○○병원까지 출근버스를 운행하였다. 출근버스 운행을 마치고 9시간 후인 18:00 부터 20:00까지 위 병원부터 ○○○터미널까지 여러 개의 정류장을 거쳐 같은 거리의 퇴근버스를 운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근무시간, 업무량 및 업무강도가 갑자기 증가하였다. 또한 원고가 숙소에서 차고지까지 가서 버스를 출발지점으로 이동시키는 시간, 종착지점으로부터 차고지까지 버스를 이동시키고 숙소로 가는 시간, 운행 전후 차량 점검이나 청소 등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실제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은 더 적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주간업무와 야간업무가 혼재됨에 따라 7~8시간 연속하여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어려웠고, 버스 안에서 쪽잠을 자는 경우도 많았으며, 이에 따라 수면시간이 불규칙해지고 생리적 리듬이 바뀌는 등으로 육체적 부담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통량이 적은 심야시간대에 단거리(약 3.7km)를 한 시간에 1회 왕복하던 셔틀버스 운행과 달리, 출퇴근버스 운행은 교통량이 가장 많은 출퇴근시간대에 여러 개의 정류장을 거쳐 종전보다 현저히 늘어난 약 22km의 거리를 제시간에 도착하여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므로 원고는 출퇴근버스를 운행하면서 종전과 비교하여 훨씬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를 판단하는 내부기준에 의하면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업무량 증가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심야시간대에 5시간만 셔틀버스를 운행하다가 출퇴근버스를 운행하게 되면서 주간에 4시간을 추가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만약 원고가 일주일 동안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위와 같은 피고 측 내부기준을 충분히 충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발병 당시 약 59세로 심야 셔틀버스 및 출퇴근버스 운행업무를 하기에 적지 아니한 나이이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이 있는 기존 질환이나 치료내역이 없었으며, 평소 고혈압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원고를 최초로 진단한 경기도 ○○○병원의 진료기록 등에 '산에 갔다 내려온 후 찬물에 머리를 담그고 나서 어지럼증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원고가 2014. 7. 3. 09:00 무렵 출근버스 운행업무를 마치고 인근 산에 갔다 와서 찬물과 접촉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날 오전 중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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