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2018누361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73115,1심-대법원,2018두52983,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면 10행부터 4면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중복장해의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각각의 장해상태를 구분하여 각각의 장해상태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하고, 그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조정한 후 장해등급을 결정하되, 그것이 장해등급 사이에서 장해서열을 문란케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인 바, 등급조정의 결과가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케 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지의 여부는 장해상태를 노동능력이나 신체기능의 상실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2646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오른쪽 손의 둘째, 가운데 손가락의 각 중수지관절 이상의 절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 제9급 제10호(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이하 단순히 등급만 표시한다)에 해당하고, 넷째, 새끼손가락의 각 완전 강직은 제11급 제9호(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제9급에서 1개 등급 상향 조정한 제8급이 되는 점, ② 원고의 이러한 장해상태는 제8급 제4 호(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보다 다소 중하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제7급 제6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제7급 제7호(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규정된 장해와 같거나 이보다 더 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원고는 엄지손가락을 잃거나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엄지손가락을 잃거나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그 노동능력이나 신체기능상실의 정도를 감안하여 이를 특히 다른 손가락과 구별하여 장해등급을 중하게 규정하고 있는 위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오른쪽 손의 장해등급은 제8급에 준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두8155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오른쪽 손의 장해상태가 제7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오른쪽 손의 장해상태를 제7급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케 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그 밖에 원고는 오른쪽 팔, 오른쪽 손목관절에 제12급에 해당되는 장해와 오른쪽 팔의 파악력 장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위와 같이 주장하는 장해가 2016. 4. 29. 있었던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그 치료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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