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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누3723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7. 3.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6면 16행의 '영여교육학'을 '영어교육학'으로 고쳐 쓰고, 피고가 항소를 하면서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추가로 판단하는 부분】가. 피고의 주장 요지소외1은 ○○○○에 매형 사업을 돕는다는 이유로 사직을 하여 ○○○○으로서는 소외1이 회사에서의 새로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직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소외1이 자살한 시점은 사직한 이후로 ○○○○의 지배·관리 영역을 벗어나 있는 상태였으며, 사직한 이후에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불안, 이혼에 대한 걱정, 홀로 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을 주로 호소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의 자살은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업무상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나. 판단1) 갑 제1호증의 3,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의 자살은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업무상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즉, ① 소외1은 2015. 11. 9. 신사업개발팀장인 상무 소외4과 인사지원팀장인 부장 소외2에게 매형의 사업을 도와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사직의사를 표명하였다.② 소외1은 ○○○○을 그만둔 후 약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이 사망할 당시에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일부 감소된 상태였으리라 보인다.③ 소외1은 ○○○○을 그만둔 후에는 업무상 스트레스보다는 개인적인 건강상태, 이혼 등에 대한 두려움 등을 주로 호소하였다.2)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소외1은 ○○○○에 사직의사를 표시한 2015. 11. 9.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11. 13.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그 당시 금융 리스크가 큰 업무를 맡아 잘못하여서 나중에 돈을 물지 않을까 걱정되어 회사에 사의를 밝혔다고 진술하였다.나) 소외1의 자필 메모에는 '입찰업무를 갑자기 맡아 경험이 없고 처음 하는 일이라 두려웠으며, 업체 간의 의사결정이 구두로 되어 있어 불안해 경솔한 말씀(사직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보임)을 드렸는데 어떠한 일이라도 새로 받아서 열심히 하겠다. ○○○○에서 아직 할 일이 많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다) 소외1은 ○○○○에 사직의사를 표명한 직후인 2015. 11. 13. ○○신경정신과의원으로부터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어머니의 만류와 본인 자신도 경솔하게 사직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2015. 11. 16. 기존의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은 이미 후임 인선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소외1의 사직의사 철회를 거절하였다.라) 소외1은 사직의사의 철회를 거절당하자 2015. 12. 9.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은 2015. 12. 11.자로 소외1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마) 진료기록감정의인 ○○○학교병원 정신의학과 교수 소외3는 소외1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후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1) 소외1에 대한 진료기록상 회사 관련 스트레스가 유일한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우울증의 원인은 생물학적 원인과 회사 관련 스트레스가 복합되었다.(2) 소외1은 2015. 12. 31.경에는 취업 걱정보다 건강 걱정이 더 된다고 호소하여 건강문제에 보다 몰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3) 건강상태, 배우자와의 관계 등의 요인도 우울증의 주요한 심리사회적 요인일 수 있으나 소외1이 우울증 상태였기 때문에 건강상태, 배우자와의 관계 등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과대화 등의 인지왜곡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과도한 건강에 대한 염려가 우울증의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개인적 요인이 없더라도 실직은 그 자체로 우울증의 주요한 심리사회적 위험인자이며, 직장을 잃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 삽화를 보고하는 비율이 3배나 높다.(4) 초진 진료기록지와 소외1의 자필 메모 등을 참고했을 때 초기에 우울증의 발병 또는 악화의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회사의 업무 및 보직 변경, 실직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소외1이 퇴사 후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사망하였고, 사망 전의 주된 호소가 건강상태에 대한 걱정이라는 이유로 업무상 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3)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의 자살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즉, ① 소외1의 우울증의 원인은 개인적인 요인 이외에도 회사에서의 업무와 새로운 입찰업무를 맡게 됨으로 인하여 받은 스트레스인 것으로 보인다.② 소외1이 ○○○○에 사직의사를 표명한 이후인 2015. 11. 13.에야 비로소 우울증 진단을 받았으나 사직의사를 표명하기 이전에 이미 우울증이 발병하여 진행 중이었으리라 보이고, 이러한 우울증이 새로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더욱 심화되어 소외1이 사직의사를 표명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③ 소외1은 사직의사를 표명한 이후에 곧바로 경솔하게 사직의사를 표명하였다고 후회를 하게 되었고, 연로하신 어머니의 간곡한 만류 등으로 사직의사를 표명한 지 1주일 만에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으나 ○○○○에서는 후임자가 선임되었다는 이유로 사직의사의 철회를 거절하였다.④ 소외1이 사직의사를 철회할 당시에는 이미 소외1의 후임이 선임되었지만 소외1이 ○○○○에서 10여 년 이상 근무하였고, 근무하는 기간 동안 특별한 잘못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내의 다른 부서나 업무 등으로 얼마든지 전환 배치가 가능하였으리라 보이는데도 이를 거절한 것은 소외1이 우울증을 앓고 있음을 ○○○○이 알았기 때문이었으리라 추측된다.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소외1의 우울증은 점점 더 치료가 어려워졌고, 우울증의 정도도 더욱 심화되었으리라 보인다.⑥ 소외1이 사직한 이후에는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보다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불안, 이혼에 대한 걱정, 홀로 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을 주로 호소하였지만 이는 소외1이 우울증 상태였기 때문에 건강상태, 배우자와의 관계 등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과대화 등의 인지왜곡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미 사직으로 정리되어 ○○○○에 복귀가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으로 보일 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및 우울증의 심화가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⑦ 소외1의 우울증의 발병과 심화의 원인이 회사의 업무 및 보직 변경, 실직 등이므로 소외1이 퇴사 후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사망하였고, 사망 전의 주된 호소가 건강상태에 대한 걱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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