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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8누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995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원고의 추완 항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가. 기초 사실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1) 원고는 2011. 12. 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제1회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였으나, 그 후 제1심 법원의 변호사 보수에 대한 소송구조 결정에 따라 원고는 ○○○○○○공단 소속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2) 제1심의 제2회 내지 제8회 변론기일까지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3. 9.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은 2013. 10. 4.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3) 한편, 원고는 2015. 3. 12.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재심대상판결의 소송 당시 원고의 치매증상이나 뇌의 이상이 참작되지 않았고, 원고의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억울하므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2015. 8. 21. 원고의 주장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재심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4) 원고는 2018. 1. 18. 이 사건 추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나.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1. 4.경 이하생략역에서 역무원에게 밀려 넘어져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간 내에 제기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다. 판단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였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4465 판결 등).2) 원고가 제1심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으므로, 소송절차상 어떤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또는 고의 과실이 소송법상의 효과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때에는 본인에 우선하여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제심 판결 정본은 공시 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가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고 2015. 3. 12.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추완항소는 그때부터 기산하더라도 2주가 훨씬 지난 후인 2018. 1. 18. 비로소 제기되었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2.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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