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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8누382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64074,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수정 부분 ○ 2쪽 아래에서 7행의 “(가지번호 포함)”을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수정 ○ 3쪽 6행에서 3쪽 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근무내용 및 근무환경  가) 원고는 ○○페인트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6. 1. 20.부터 ○○시 이하생략에 있는 ○○시스템 주식회사 사옥 신축공사현장에서 페인트칠 작업을 하였는데 2016. 2. 5. 위 공사현장 1층 바닥에 에폭시 방수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6. 2. 14. 위 공사현장 내부 벽면에 수성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을 8시간 동안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15. 08:00 무렵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밀폐된 위 공사현장 1층 내부의 벽면 걸레받이 부분에 페인트칠하고 테이프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10:30 무렵 코피를 흘린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된 후 결국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2) 원고의 기존 질환 및 건강상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60세(55년생)의 남성으로서 합병증을 동반하지 아니한 상세 불명의 당뇨병, 상세 불명의 고지질혈증, 상세 불명의 만성간염 등을 가지고 있었으나 원고의 수진 자료상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이와 관련된 진료를 받은 기록은 없다. 한편 원고는 음주나 흡연(2015년 이후 금연하였다) 습관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원고에게 2016. 2. 23. 외상성 뇌좌상/뇌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실신 및 허탈을 진단하여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수행하였으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입원 중 의식 변화(실신)에 관한 원인을 찾기 위하여 검사하였으나 기질적 원인은 찾지 못하였다.  나) 피고 자문의 소견 ○ 자문의 1(신경외과): 재해 경위, 진료 기록지(○○병원) 2016. 2. 15. 및 2016. 2. 16. 두부 CT 확인 결과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며 급성소견으로 외상성이다. 그런데 외상의 원인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외력이 두부에 직접 가해져 출혈이 발생하였거나 어떠한 원인(예: 어지러움, 간질발작, 유해성 가스나 냄새 등)으로 인하여 쓰러지면서 이차적으로 두부 출혈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재해조사가 필요하다. ○ 자문의 2(직업환경의학과): 원고의 수진 내역상 제2형 당뇨병, 간질환이 확인되고 그 외에 특별한 질환은 없다(특히 간질, 어지러움, 부정맥 등). 수십 년 페인트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가 작업의 마무리 단계인 걸레받이 도장을 약 한두 시간 하던 중 유기용제 급성중독으로 쓰러져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되었을 개연성은 낮다. ○ 자문의 3(직업환경의학과): 이 사건 상병일은 2월로 실외 기온이 낮아 창문을 닫고 작업하였으므로 작업장의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미루어 볼 때 유기용제 급성중독 등으로 인한 실신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위 공사현장의 공정율이 99% 정도로 높았던 점, 수성페인트를 사용하여 부분적으로 도장하는 방법으로 업무가 이루어진 점, 작업장의 넓이가 넓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 가능성은 낮다. ○ 자문의 4: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기존 질환으로 당뇨병이 확인된다. 그런데 보통 실신은 자율신경계의 부조화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생리적인 현상으로서 업무상 과로와 같은 작업 요인보다는 당뇨, 고령의 나이 등과 같은 개인적 소인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개인의 내재적 소인에 의하여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이차적으로 외상성 뇌출혈 등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 자문의 5: 원고가 근무한 공사현장의 환경조사 결과 유기용제 중독의 가능성은 배제되었으므로 원고의 뇌출혈이 업무에 기인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뇌 내 출혈의 위험요인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비만 등이 알려져 있는데 원고의 경우 당뇨병, 고지혈증으로 약물치료를 하고 있었고,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혈역학의 변화를 유발하여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 개인의 위험요인 악화에 의한 것이다.  다) 피고 내부기관인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 1층에서 작업을 수행하던 중 불상의 원인으로 쓰러지면서 두부 손상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목격자가 없어 어떠한 원인으로 쓰러진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유기용제의 급성중독 여부도 명확하게 입증되지 아니하여 실신의 원인이 규명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제1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의 감정의 소견 ○ 이 사건 상병은 외부의 충격, 즉, 두부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데 원고의 외상 당시를 목격한 사람이 없으므로 실신의 가능성에 의한 외상도 발병원인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과거력을 고려하더라도 실신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은 없으므로 생리적인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미주신경성 실신에 의한 순간적인 의식소실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당일 작업장의 유기용제 중독으로 인한 실신으로 넘어지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 미주신경성 실신을 포함하여 생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신은 어떠한 신체 활동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 이 사건 상병이 당시 노동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지만, 노동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일반적인 일상활동 중에도 발생할 수 있다. ○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의 노동 강도나 형태가 그 분야의 일상적인 노동의 형태에 비추어 과한 것에 해당된다면 그만큼 실신(미주신경성 실신 등)의 발생 가능성도 높다.【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와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참조).』 ○ 4쪽 6행부터 5쪽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2) 다음으로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 4, 10, 11, 12호증, 을 제1, 5, 8, 14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추운 날씨에 밀폐된 실내에서 장시간 쪼그려 앉는 등 불편하고 긴장된 자세로 벽면 걸레받이 부분에 페인트칠을 하다가 일어서는 과정에서 미주신경성 실신에 의한 순간적인 의식소실로 쓰러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16. 2. 15. 공사현장이 위치한 부천에 인접한 인천 지역의 최저기온은 영하 8.6℃, 평균기온은 영하 5.3℃, 최고기온은 영하 2.1℃로서 상당히 추운 날씨이었는데 원고가 페인트칠 작업을 도급받은 공사현장의 특성상 내부에 난방을 하지 아니하므로 방한을 위하여 창문을 모두 닫아두었다. 그런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날에는 위 공사현장 1층 내부 벽면에 수성페인트를 바르는 작업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할 무렵에는 밤사이 실내가 충분히 환기되지 못하여 내부 공기가 혼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2016. 2. 15. 06:30 무렵 동료 근로자의 차에 타서 위 공사현장에 출근한 뒤 실내가 밀폐된 상태에서 별도의 난방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채 08:00 무렵부터 위 공사현장 1층 내부의 벽면 걸레받이 부분에 페인트칠을 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바닥에 가까이 숙이는 등으로 불편한 자세를 장시간 유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걸레받이 부분은 바닥에 인접하고 면적이 좁아 선 채로 넓은 벽면에 페인트칠을 하는 것보다 더 세심한 작업을 요하므로 근육의 긴장이나 위축 정도가 더 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같은 날 10:30 무렵 위 공사현장 1층에서 쓰러져 누워있는 채로 발견되었다(원고가 쓰러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으나 원고가 위와 같이 작업 중 쓰러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상병 중 외상성 뇌좌상/뇌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은 머리에 가하여지는 직접적인 외력, 즉 두부외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 위 공사현장 1층에 원고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고 신축 현장이어서 내부가 비어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쪼그려 앉아 걸레받이 부분에 페인트칠을 하다가 일어서는 과정에서 미주신경성 실신에 의한 순간적인 의식소실로 쓰러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충격으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 제2형 당뇨병, 간질환 등의 병력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조절이 잘되어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었으므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고, 그 외에 간질이나 어지러움, 부정맥 등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질만한 기저질환은 갖고 있지 아니하였다[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당시 원고가 입원하여 진료받은 ○○병원 진료 기록에 의하더라도 ‘의식변화(실신)의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들을 진행하였으나 기질적 원인은 찾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실신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이 없고, 미주신경성 실신에 의한 순간적인 의식소실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미주신경성 실신은 질병이라기보다는 증상에 가까운 것으로서 여러 가지 생리적인 현상으로 심장 박동수와 혈압을 조절하는 신경계에 비정상적인 반응이 일어나 저혈압이 발생함으로써 순간적으로 뇌혈류가 감소하여 일시적인 의식소실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유발하는 흔한 요인으로는 장시간 앉아있거나 서 있는 것, 탁한 공기가 있는 밀폐된 곳, 고열에 노출, 대소변을 과도하게 참는 것, 정맥 채혈이나 주사 등이 있다. 원고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탁한 공기가 있는 밀폐된 곳’에 ‘장시간 불편하고 긴장된 자세로 앉아’ 있었으므로 미주신경성 실신이 유발될 만한 위험요인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 설령 위와 같은 증상이 일반적인 신체적인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체활동은 적어도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켜 일시적인 의식소실을 가져올 정도로 뇌혈류를 감소시킬 만한 활동이어야 할 것이므로 근육이 이완된 편안한 자세에서 그와 같은 증상이 발현하는 것을 통상 생각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추운 겨울에 이른 아침부터 환기도 되지 아니한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불편하고 긴장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자세를 취하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 또는 다른 노동형태와 비교하여도 불편하고 긴장된 동작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러한 불편하고 긴장된 자세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것이어서 결국 그와 같은 증상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기인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과 당시 노동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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