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
2018누383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63491,1심【주문】1.피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청구 취지 피고가 2017.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오른쪽 귀에 관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인용한다(그 밖에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3쪽 13행의 “없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④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 근무 중이던 1990. 7. 9. 소음성 난청으로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은 내역이 있는데, 직업성 난청은 양쪽 귀에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⑤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청력 저하와 관련된 이비인후과적 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없고, 원고가 2008년경 이후 당뇨병 및 합병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2012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원고를 진료하였던 ○○○○○○○병원 및 ○○○○의원 의사들은 ‘원고의 혈당조절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원고의 감각신경, 운동신경, 자율신경 기능은 정상 범위로 추정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당뇨병 및 합병증이 난청발생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의견을 밝힌 점, ⑥ 피고는 2020년 2월경 소음성 난청의 업무관련성 판단에 관하여 행정소송에서 지속적으로 패소하자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였는데(갑 제12호증), 위 기준은 비대칭 또는 편측성 난청에 대하여 “양측의 청력역치가 비대칭인 경우라도 다른 원인에 의하여청력손실이 발생한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도록 개선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처리기준은 이 사건과 같이 시행일 현재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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