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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고용보험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8누38552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5. 1. 21.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산금 및 연체금 196,501,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사업 내용과 보험관계1) 원고(구 주식회사 ○○○○○, 2014. 5. 22. 현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2002. 8. 23. 방청화합물의 제조·가공·판촉 및 판매, 공조설비제조 가공업, 각종 세정제·가공유 및 윤활유 제조 판매업, 기계설비 공사업, 철물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으며, 서울 강남구 이하생략에 본점을 두고 2014. 5. 27.부터 건설업·제조업 등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위 목적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2) 원고는 '기계·설비에 대한 제조 및 설치 계약(기계·설비를 제조해서 설치까지 하는 계약. 다만, 원고는 별도의 제조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제조를 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 있지 않아서 기계·설비의 제조는 100% 다른 업체들에게 도급을 주고 있음)', '기계·설비의 제조 및 납품계약(기계·설비를 제조하여 납품만 하는 형태. 제조는 모두 다른 업체들에게 도급을 주고 있음)', '기계·설비의 설치 계약(발주처가 원고 이외의 다른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기계·설비에 대한 설치만을 수행하는 형태)' 등에 따른 사업을 하고 있다.3) 원고는 '본사'(서울 강남구), '건설업 일괄유기 사업장'(서울 강남구) 및 지사(충남 당진 송악읍)로 나누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고, 건설업 본사는 2002. 9. 1.부터, 건설업 일괄유기 사업장은 2005. 1. 21.부터, 지사는 2011. 10. 14.부터 보험관계가 각각 성립되어 있다.나. 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산정·징수 방법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 7, 8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관계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하는데, 건설업 등과 같이 사업주가 동일인이고, 각각의 사업이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보험관계를 일괄적용하며,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사업주로서 보험가입자가 된다.2)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르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피고가 매월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는데,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은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피고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피고에 신고하여야 하며, 피고는 사업주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3)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따르면,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법 제13조 제6항에 따른 노무비율의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제2항은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의 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1. 보수총액의 추정액은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비율에 따라 산정된 보수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넘으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보수총액의 추정액으로 한다.2. 보수총액은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은 제외한다)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를 계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보수총액=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 +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은 제외한다)× 하도급공사의 노무 비율}다. 이 사건 처분의 경위1) 피고는, 2013년 원고가 일괄유기(건설) 보험관계로서 자진 신고한 보수총액 신고액 5,252,165,495원에 대하여 '외주비 계정'과 그 밖에 '지급수수료 계정' 중 보수액이 누락되었다고 판단하고, 2013. 12. 13. 원고 사업장을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한 후 확정정산을 위한 재무제표, 계정별 원장 등의 제출을 안내하였다.2) 피고는 원고로부터 재무상태표확인원, 계정별원장, 건설공사실적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원고의 외주비 등 항목에 인건비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었다고 판단하고 2014. 5. 30. 원고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하였다.3) 피고는 2014. 9.경 원고의 2011년~2013년 고용·산재보험 신고내역에 관한 확정정산을 실시한 후 2014. 11. 28.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추징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162,769,440원, 가산금 16,379,520원, 연체금 35,224,130원의 합계 214,373,090원을 부과하였다(아래 표의 '보험구분'란에 본사의 하위분류로 '산재, 고용, 지사'가 기재되어 있는바, 본사와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본사의 하위분류로 지사를 기재한 것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 고용보험은 본사와 지사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서 피고가 편의상 원고 사업장 '지사'의 '산재보험'만을 가리키는 의미에서 위와 같이 분류한 것이다).연도보험구분기 신고 임금총액조사 후 임금총액추징보험료가산금연체금2013년본사산재947,668,154947,368,154-3,220--고용1,197,137,8541,231,532,854553,96055,39066,470지사120,544,996120,544,996---현장산재5,252,165,4956,615,325,16346,279,2704,627,9205,553,510고용4,671,445,7916,603,420,80334,330,2303,433,0204,119,6202012년본사산재985,497,063903,804,019-963,950--고용993,368,3131,051,604,978786,48078,640207,630지사176,674,708176,674,708---현장산재6,647,029,1187,436,882,00129,895,9302,989,5907,892,520고용6,160,271,8858,120,717,27326,466,0202,646,6006,987,0202011년본사산재616,956,077611,489,411-59,040--고용434,883,837445,397,264141,93014,19057,900지사24,577,76124,577,761---현장산재957,133,6651,342,205,17711,278,7401,127,8704,601,720고용836,317,0001,926,537,61714,063,0901,406,3005,737,740합계162,769,44016,379,52035,224,1304) 원고가 2014. 12. 26. 피고에게 하도급공사금액 중 일부를 외주비 계정이 아닌 원고의 노무비 항목에 포함하여 이미 신고하였다면서 2012년, 2013년에 관하여 재정산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년 외주비 29건 6,584,345,000원, 2013년 외주비 4건 861,302,853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다시 확정정산을 한 후 2015. 1. 2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정산결과를 알리면서 추징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148,430,410원, 가산금 14,843,000원, 연체금 33,228,440원의 합계 196,501,8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단위: 원)연도보험구분기 신고 임금총액조사 후 임금총액추징보험료가산금연체금2013년본사산재947,668,154947,368,154---고용1,197,137,8541,231,532,854---지사120,544,996120,544,996---현장산재5,252,165,4956,339,708,25036,922,0803,692,2004,430,600고용4,671,445,7916,327,803,89029,782,5502,978,2503,573,8002012년본사산재985,497,063903,804,019---고용993,368,3131,051,604,978---지사176,674,708176,674,708---현장산재6,647,029,1187,437,310,54529,912,1502,991,2107,896,680고용6,160,271,8858,121,145,81726,471,8002,647,1706,988,3002011년본사산재616,956,077611,489,411---고용434,883,837445,397,264---지사24,577,76124,577,761---현장산재957,133,6651,342,205,17711,278,7401,127,8704,601,560고용836,317,0001,926,537,61714,063,0901,406,3005,737,500합계148,430,41014,843,00033,228,4405) 피고는 현장 부분만 수정하여 부과하였으나, 원래는 본사 부분도 함께 기재하였어야 하는바, 그 경우 다음과 같은 금액이 된다.연도보험구분기 신고 임금총액조사 후 임금총액추징보험료가산금연체금2013년본사산재947,668,154947,368,154-3,220--고용1,197,137,8541,231,532,854553,96055,39066,470지사120,544,996120,544,996---현장산재5,252,165,4956,339,708,25036,922,0803,692,2004,430,600고용4,671,445,7916,327,803,89029,782,5502,978,2503,573,8002012년본사산재985,497,063903,804,019-963,950--고용993,368,3131,051,604,978786,48078,640207,630지사176,674,708176,674,708---현장산재6,647,029,1187,437,310,54529,912,1502,991,2107,896,680고용6,160,271,8858,121,145,81726,471,8002,647,1706,988,3002011년본사산재616,956,077611,489,411-59,040--고용434,883,837445,397,264141,93014,19057,900지사24,577,76124,577,761---현장산재957,133,6651,342,205,17711,278,7401,127,8704,601,560고용836,317,0001,926,537,61714,063,0901,406,3005,737,500합계148,886,57014,991,22033,560,4406)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 19.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관한 확정보험료의 산정근거인 보수총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 2011년도 보험료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2) 원고의 2012년, 2013년의 각 연도별 '기신고 임금총액'과 피고의 '조사후 임금총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원고가 2012년, 2013년에 전문외주업체에 제작/납품에 대한 도급을 주고 각 '결산서상 외주비'와 '외주비'란의 항목으로 처리한 금액에 대하여 피고는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중 각 '추징외주비'란에 기재된 금액에 대해 보수총액 산정 대상인 하도급공사금액으로 보고 이를 포함시켜 보수총액을 산정하였기 때문이다.3) 2012년, 2013년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가)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미적용(1) 피고는 ① ○○○○ 3기 직발주품 CBB 외 3종 공사, ② ○○○○ 3소결 배기가스청정설비 공사, ③ ○○○○○○ COG 탈황설비제작설치 공사, ④ ○○○○○ 공조설비사업부 공사, ⑤ ○○○○○ 본사 울산 본관식당·금형공장 공사, ⑥ ○○○○ 원료처리시설비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이 사건 ①공사, 이 사건 ②공사' 등으로 표시한다)와 관련하여 원고가 건설업을 수행하였다고 판단하고 도급사업 일괄적용에 관한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적용하였다. 피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였는데, 이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를 위반한 것이다.(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업태는 '제조업' 또는 '판매업'에 해당하고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원고에게 적용할 수 없다.나) 추징외주비의 과다산정(1)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일부 기계설비 등을 설치한 것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건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적용하더라도, 피고는 위 설치 부분의 해당 공사금액만을 추징외주비에 포함시켜 추징보험료를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원고가 외부업체에 하도급한 기계설비의 제작대금까지 보험료 산정을 위한 추징외주비로 인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다투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2) 2012년 보험료 중 다투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2012년 보험료 중 다투는 부분은 이 사건 각 공사에 관련되어 있다.(가) 이 사건 ①공사원고는 이 사건 ①공사에 관하여 외주비를 1,469,843,00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1,210,066,000원을 '추징외주비'로 판단하였다. 이 중 다투는 부분은 다음 표 기재 1,170,466,000원이다. 특히, ○○○○○ 주식회사(구 ○○○○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자신이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그 소속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BIN LINER'를 원고에게 제작·납품하였을 뿐 이를 설치하지는 않았으므로, 원고가 ○○○○○에 위 'BIN LINER' 제작·납품대금으로 지급한 198,000,000원(2013년 포함)은 추징외주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자신이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그 소속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 1, 2소결 연료 GROUP 용량증대 설계용역을 수행한 후 이를 원고에게 납품하였을 뿐이므로, ○○○○의 설계용역대금 27,000,000원도 추징외주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표(생략됨)(나) 이 사건 ②공사원고는 이 사건 ②공사에 관하여 외주비를 227,728,00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227,728,000원을 '추징외주비'로 판단하였다. 그 상세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특히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철골을 제작·납품하였을 뿐 이를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에 철골제작대금으로 지급한 131,399,000원(2013년 28,971,000원 포함)은'추징외주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3기소결배기가스청정설비227,728,000227,728,00011-30도장공사(주)○○○○○71,100,000재하도급(갑제13-1호증)12-31도장공사(주)○○○○○54,200,000재하도급12-31철골제작납품○○○○(주)102,428,000제작납품-자재성설비합계227,728,000(다) 이 사건 ③공사원고는 이 사건 ③공사에 관하여 외주비를 457,120,00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모두 '추징외주비'로 판단하였다. 그 상세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특히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철골을 제작·설치하는 과정에서 자체 제작한 철골 부분에 대해서는 ○○○○이, 외주 제작한 철골 부분에 대해서는 외주제작사가 각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철골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 철강이 외주공사비 인정노무비율(32%)을 적용하여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의 철골제작·설치대금 210,000,000원은 추징외주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표(생략됨)(라) 이 사건 ④공사원고는 이 사건 ④공사에 관하여 외주비를 1,187,899,00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655,139,000원을 '추징외주비'로 판단하였다. 그 상세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다만, 이 표 내용은 갑 제17호증의 1과 동일하고 그 합계는 712,649,000원인데 피고가 계산 과정에서 이를 655,139,000원으로 계산하였음이 명백하다).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공조기용 버너를 구입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였을 뿐이므로, 재료비에 불과한 위 납품대금은 추징외주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표(생략됨)(마) 이 사건 ⑤공사원고는 이 사건 ⑤공사 중 본관식당 공사에 관하여 외주비를 636,350,00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629,000,000원을 '추징외주비'로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⑤공사 중 금형공장 공사에 관하여 외주비를 76,030,50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72,000,000원을 '추징외주비'로 판단하였다. 그 상세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가 원고로부터 하도급받아 철골을 제작·설치하는 과정에서 철골 제작은 자체 근로자를 사용하고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설치는 재하도급을 주었으므로, 철골 제작·설치대금 691,000,000원 중 최소한 ○○의 철골제작비는 추징외주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표(생략됨)(바) 이 사건 ⑥공사원고는 이 사건 ⑥공사에 관하여 외주비를 641,000,00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모두 '추징외주비'로 판단하였다. 그 상세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표(생략됨)(3) 2013년 보험료 중 다투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2013년 보험료 중 다투는 부분은 이 사건 ① 내지 ④, ⑥공사 관련이다.(가) 이 사건 ①공사원고는 이 사건 ①공사에 관하여 외주비를 799,727,00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744,974,000원을 '추징외주비'로 판단하였다. 이를 모두 다툰다. 그 상세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특히 ○○○○○는 자신이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그 소속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BIN LINER'를 원고에게 제작·납품하였을 뿐 이를 설치하지는 않았으므로, 원고가 ○○○○○에 위 'BIN LINER' 제작·납품대금으로 지급한 198,000,000원(2102년 포함)은 추징외주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표(생략됨)(나) 이 사건 ②공사원고는 이 사건 ②공사에 관하여 외주비를 1,839,785,936원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1,595,400,436원을 '추징외주비'로 판단하였다. 이를 모두 다툰다. 그 상세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특히 피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스틸그레이팅 제작 대금 35,921,200원과 ○○○○의 강재류 제작대금 352,000,000원(= 153,000,000원 + 104,000,000원 + 95,000,000원)의 합계 387,921,200원을 원고의 재료비로 인정하여 추징외주비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제외하지 않았는바, 이 역시 추징외주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또한, ○○○○은 원고에게 철골을 제작·납품하였을 뿐 이를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에 철골제작대금으로 지급한 131,399,000원(2012년 102,428,000원 포함)은 추징외주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표(생략됨)(다) 이 사건 ③공사원고는 이 사건 ③공사에 관하여 외주비를 700,530,00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331,810,000원을 '추징외주비'로 판단하였다. 이를 모두 다툰다. 그 상세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표(생략됨)(라) 이 사건 ④공사원고는 이 사건 ④공사에 관하여 외주비를 194,885,00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149,135,000원을 '추징외주비'로 판단하였다. 이를 모두 다툰다. 그 상세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특히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부분을 다툰다.표(생략됨)(마) 이 사건 ⑥공사원고는 이 사건 ⑥공사에 관하여 외주비를 407,100,00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모두 '추징외주비'로 판단하였다. 이를 모두 다툰다. 그 상세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표(생략됨)다) 추징보험료의 이중부과○○○○○, ○○○○, ○○○○, ○○가 그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이 ○○○○○ 공조설비사업부 공사 중 크린룸공조기의 제조·설치와 관련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납부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은 추징보험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및 제3항은 보험가입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보험료의 산정근거인 임금 총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8762 판결 참조). 위 판례 법리는 2003. 12. 31.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각각 규정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의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규정하기 위하여' 단일법률로 구 보험료징수법이 법률 제7047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이기는 하나, 확정보험료 산정에 관한 규정은 내용상 차이가 없으므로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산정근거인 보수총액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하여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2)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 여부가) 인정사실(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본사(성립일: 2002. 9. 1.), 건설업 일괄유기 사업장(성립일: 2005. 1. 21.), 지사(성립일: 2011. 10. 14.)로 구분되어 고용 및 산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2) 원고가 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들은 다음과 같다.계약명상대방계약일자계약금액①공사○○○○(주)2012. 5. 18.(2013. 10. 23.)3,400,000,000원(3,356,000,000원으로 변경)②공사○○○○(주)2012. 9. 28.3,600,000,000원③공사○○○○○○(주)2012. 9. 7.5,170,000,000원(공급가액 4,700,000,000원)④공사○○○○○(주)2011. 8. 9.1,400,000,000원⑤공사 중 본관식당 관련 공사○○○○(주)2012. 7. 25.1,307,900,000원(부가세 포함)⑤공사 중 금형공장 관련 공사○○○○(주)2012. 12. 20.104,500,000원(부가세 포함)⑥공사○○○○(주)2012. 2. 6.1,072,500,000원(부가세 포함)(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사현장사업개시신고를 하였다.발주자공사 구분공사금액착공일준공일○○○○①공사3,400,000,000원2012. 5. 18.2013. 8. 31.○○○○②공사3,600,000,000원2012. 9. 28.2012. 9. 30.○○○○○○③공사4,700,000,000원2012. 9. 7.2013. 4. 30.○○○○○④1,400,000,000원2011. 8. 17.2011. 10. 31.○○○○⑤공사 중 본관식당 관련 공사1,307,900,000원2012. 7. 25.2012. 10. 31.○○○○⑤공사 중 금형공장 관련 공사104,500,000원2012. 12. 20.2012. 12. 31.○○○○⑥공사1,072,500,000원2012. 2. 6.2013. 3. 31.(4) 원고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협회 또는 ○○○○○○협회에 공사실적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각 공사 중 ○○○○ 3소결 배기가스청정설비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다음과 같이 신고대상에 포함시켰다.발주자(원도급자)공사명연도신고대상○○○○①공사2012년2013년○○○○○○협회○○○○○○③공사2012년2013년○○○○○④공사2011년○○○○○(○○○○)⑤공사 중 본관식당 관련 공사2013년⑤공사 중 금형공장 관련 공사2012년2013년○○○○○○협회 및 ○○○○○○협회○○○○(○○○○)⑥공사2012년2013년(5) 이 사건 각 공사에 따른 매출액은 원고의 재무제표확인원의 손익계산서 상 '공사수입금' 항목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6) 원고는 이 사건 ①공사에 관하여 제작·납품한 일부 기계·설비를 설치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4, 16, 18, 29호증, 을 제1,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 구체적인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한 원고의 업태는 한국표준분류산업표상 '건설업'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구 보험료징수법(2017. 10. 24. 법률 제1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1) 구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원수급인의 업태가 '건설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적용되는데,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같은 시행령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같은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이 적용되려면 업태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에 해당해야 한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아닌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여 원고를 '건설업'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2) 구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 2007. 12. 28. 전부개정, 이하 '구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서는 '건설업'에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도 포함시키면서 철골 공사업(42131),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기타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42209), 유리 및 창호 공사업(42420)도 '건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분야별로 도급·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 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도 건설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F 건설업(41~42) 1. 개요 참조].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을 통해 기계설비의 제작·납품 후 일부 설치(①공사: ○○○○ 3기 직발주품 CBB 외 3종 공사), GAS DUCT의 제작 및 설치 (②공사: ○○○○ 3소결 배기가스청정설비 공사), 배관공사(③공사: ○○○○○○ COG 탈황설비제작설치 공사), 크린룸 설치(④공사: ○○○○○ 공조설비사업부 공사), 철골 제작 및 설치(⑤공사: 본관식당·금형공장 공사), 창호 제작 및 설치(⑥공사: 원료처리시 설비창호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구 한국산업분류표상 앞서 본 '건설업'의 세부 종류인 철골 공사업 등에 해당하고, 원고가 하도급을 통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다가 원고가 건설업 일괄유기 사업장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계설비 공사업을 목적사업에 포함하고 있으며 건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를 공사현장 사업개시신고, 공사실적신고의 대상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매출액도 손익계산서 상·공사수입금, 항목에 포함시킨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업태는 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이나 '판매업'이 아닌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3) 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는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가 직접 이를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업태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갑 제7호증 참조), 원고는 자체적인 제조공장 및 제조인력이 없어 외주에 의하여 기계장비 등을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주로 기계장비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체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3) 추징외주비의 과다산정 여부가) 기초 판단피고가 사용하는 추징외주비 개념은, 원고가 외주비로 분류한 부분 중에서 일부를 하도급공사금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보험관계 일괄적용에 따라 그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원수급인인 원고를 사업주로 보고 그 하도급공사금액의 일정 비율을 하도급공사의 임금으로 보아 그에 따라 늘어난 보수총액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할 때 하도급공사금액으로 보는 부분을 의미한다. 앞서 본 입증 책임 법리에 따르면 외주비 중 일부가 하도급공사금액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아래에서 피고가 추징외주비를 산정하면서 하도급공사금액이라고 본 항목에 관하여 입증이 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나) 이 사건 ①공사(○○○○ 3기 직발주품 CBB 외 3종 공사)에 관하여(1) 인정사실(가) ○○○○은 2015. 1. 27. 3,356,000,000원(부가세 별도) 상당의 이 사건 ①공사에 관하여 '원고는 계약서에 의거하여 제작하여 정상적으로 납품하였으며 이에 대한 설치 공사는 ○○○○이 ○○○○과 별도로 계약하여 진행하였음을 확인함. 단, 일부 품목 (1, 2소결 무연탄/코크스 파쇄설비 보완 239,000,000원 상당)에 대해서는 설치 공사도 포함됨'이라는 내용의 구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관한 정산 내역서도 첨부하였다(갑 제11호증의 2, 3).(나) ○○○○○는 2003. 1. 3. 전문건설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제조·전기사업 및 건설업을 영위해 왔고, 2010. 2. 23. 기계설비공사업의 건설업 등록을 마쳤으며, 산재보험관계에서 건설 일괄유기 사업장으로 정상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년 8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피고에게 45회에 걸쳐 ○○○○ 등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았다는 내용으로 공사현장사업개시신고를 하였다.○○○○○는 이 사건 ①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2012. 7. 10. 계약금액을 217,800,000원(= 공급가액 198,000,000원 + 부가세 19,800,000원)으로, 계약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3. 3. 31.까지로 정하여 BIN LINER 제작·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는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2016. 12. 20. 'BIN LINER를 제작·납품하였을 뿐 이를 설치하지는 않았고, BIN LINER를 고유제품으로서 상시적으로 생산하지도 않는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는 위 BIN LINER에 관하여는 공사현장사업 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다) ○○○○은 2006. 7. 6. 설계용역업 및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이 사건 ①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2012. 7. 10. '○○○○ 1, 2 소결 연료 GROUP 용량증대 설계'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을 29,700,000원(= 공급가액 27,000,000원 + 부가세 2,700,000원)으로, 계약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3. 3. 31.까지로 약정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을 '설비제작납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갑"은 원고를, "을"은 ○○○○을 각 의미한다.제7조(기술용역의 착수)1) "을"은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용역업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갑"에게 착공계, 예제공정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3) "을"은 "을"의 사용자 중에서 "갑"이 인정하는 자격을 보유한 자 1인을 주임기술자로 선정하여 실무에 임하고 "갑"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제19조(종업원 및 고용원)1) "을"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용역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만을 채용한다.2) "을"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갑"이 을"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3) "을"은 제2항에 의하여 교체된 "을"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을 "갑"의 동의 없이는 당해 용역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은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2016. 12. 23. '설계와 관련한 용역만 수행하였고, 설비의 제조 또는 설치 등의 다른 용역을 수행하지는 않았으며, 용역을 수행한 근로자들은 ○○○○ 소속이었고 일용직은 없었고, 위 용역을 수행한 근로자들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이 부담하고 납부하였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가) 앞서 살펴본 ○○○○ 작성의 구매확인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터에 위 구매확인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①공사와 관련하여 3,356,000,000원(부가세 별도) 중 1, 2소결 무연탄/코크스 파쇄설비 보완 239,000,000원 상당을 제외하고는 설치를 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위 설치 공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계·설비의 제조·납품을 위해 다른 전문업체들에 도급을 준 계약은 하도급공사에 관한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나) ○○○○○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 건설업 등록, 건설 일괄유기 사업장 가입, 공사현장사업개시신고 내역만으로는, 원고가 ○○○○○와 체결한 BIN LINER의 제작·납품계약이 설치를 포함한 하도급 공사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BIN LINER를 제작·납품만 하였고 설치공사는 하지 않았다는 사실조회 회신 내용은 ○○○○○가 45회나 다른 공사에 관하여는 신고를 하였음에도 위 BIN LINER에 관하여는 공사현장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과 부합하고 ○○○○의 구매확인서 내용과도 부합한다(원고가 했다는 239,000,000원의 설치공사는 1, 2소결 무연탄/코크스 파쇄설비 보완에 관한 것이므로 BIN LINER의 제작, 납품계약과는 무관함이 명백하다). ○○○○○가 BIN LINER를 고유제품으로서 상시 생산하는 것인지 여부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특례 적용에 관하여 문제될 뿐인바, 위 특례 적용 여부에 관하여는 따질 필요가 없다.(다) ○○○○의 경우,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설계용약만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의 대금을 '설비제작납품'이라고 회계처리를 하였고,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착공계·예제공정표 등의 제출 및 승인, 종업원 및 고용원의 채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하도급공사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다) 이 사건 ②공사에 관하여(1) 인정사실(가) ○○○○○○○○는 2013. 2. 1. 업태를 건설업, 제조업, 도·소매업으로, 종목을 철구조물제작설치, 기계설비제작, 배관·철강자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나) ○○○○○○○○은 2001. 3. 20. 철물공사업, 강구조물 설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업태를 건설업, 제조업으로, 종목을 일반건축공사, 철구조물, 강구조물 설치공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05. 1. 15.부터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상 일괄유기 사업장으로 정상 가입되어 있으며, 2005년 8월경부터 2017년 7월경까지 피고에게 82회에 걸쳐 원수급인 등으로서 공사현장사업개시신고를 하였다.○○○○은 이 사건 ②공사에 관하여 2012. 10. 31. 원고와 계약금액을 146,300,000원(= 공급가액 133,000,000원 + 부가세 13,300,000원), 계약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철골(Support 및 Saddle) 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철골을 제작·납품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호증의1, 을 제1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3소결 배기가스청정설비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의 스틸그레이팅 제작 대금 35,921,200원 및 ○○○○의 강재류 제작대금 352,000,000원은 하도급공사금액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나) ○○○○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 사업자등록의 내용, 일괄유기 사업장으로의 가입, 공사현장사업개시신고 내역만으로는 ○○○○이 원고와 ②공사에 관하여 체결한 철골 제작·납품계약이 설치를 포함한 하도급 공사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23호증의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은 철골을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 이 사건 ③공사(○○○○○○ COG 탈황설비제작설치 공사)에 관하여(1) 인정 사실(가) ○○○○은 1996. 12. 27. 철구조물제작, 강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5. 1. 1.부터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상 일괄유기 사업장으로 정상 가입되어 있으며, 2005년 3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피고에게 123회에 걸쳐 원수급인 등으로서 공사현장사업개시 신고를 하였다.(나) ○○○○은 ○○○○○○ COG 탈황설비제작설치 공사에 관하여 2012. 9. 19. 원고와 계약금액을 210,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2. 10. 31.까지로 정하여 공동가대 ○○○○구간 철골제작 및 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근로자를 이용하여 철골을 제작·설치하였는데, 일부 철골은 외주제작사를 통해 제작하여 납품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호증의1, 을 제1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이 이 사건 ③공사에 관하여 체결한 철골제작 및 설치계약은 설치를 포함한 하도급 공사계약으로 보이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철골을 제작·설치하는 과정에서 자체 제작한 철골 부분에 대해서는 ○○○○이, 외주 제작한 철골 부분에 대해서는 외주제작사가 각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철골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외주공사비 인정노무비율(32%)을 적용하여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의 철골제작·설치대금 210,000,000원은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마) 이 사건 ④공사(○○○○○ 공조설비사업부 공사)에 관하여(1) 인정사실(가) ○○○○○○○○은 크린룸 및 공조기기의 제조 및 설치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기타건설공사 및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체로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2005. 1. 1.부터 일괄유기 사업장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2005. 1.경부터 2016. 6.경까지 피고에게 68회에 걸쳐 원수급인 등으로서 공사현장사업개시신고를 하였다.○○○○은 이 사건 ④공사에 관하여 2011. 8. 2. 원고와 계약금액을 820,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을 같은 달 3일부터 2011. 10. 15.(발주처 지정일)까지로 정하여 크린룸 공조기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근로자를 이용하여 공조장비 등을 제작·설치하였다.(나) ○○○○○○는 1993년 설립되어 가스버너제조업, 엔지니어링사업 등을 수행해 오고 있고, 일괄유기 사업장으로 가입되어 있지는 않으나 2000년 6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31회에 걸쳐 기타건설공사, 기타 건물 관련설비 설치 공사업 등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가 성립·적용되었다.○○○는 2011년 10월경 원고와 이 사건 ④공사에 관하여 공급가액 26,000,000원 (부가세 별도)의 공조기용 버너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호증의1, 을 제1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이 이 사건 ④공사에 관하여 체결한 크린룸 공조기설치 공사계약은 설치를 포함한 하도급 공사계약으로 보이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일괄유기 사업장으로 가입하여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의 하도급공사금액은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가 이 사건 ④공사에 관하여 체결한 공조기용 버너 납품계약을 하도급 공사계약으로 보기 부족하다. 오히려 제1심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위 계약은 추가적인 공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납품 계약으로 보인다.바) 이 사건 ⑤공사(본관식당, 금형공장 공사)에 관하여(1) 인정사실○○는 2009. 3. 5. 강구조물공사업, 강구조물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업태를 제조업, 건설업으로, 종목을 철구조물, 강구조물공사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강구조물공사업에 관한 전문건설업등록도 마쳤다. ○○는 산재보험의 경우 2011. 10. 31.부터, 고용보험의 경우 2011. 12. 28.부터 일괄유기 사업장으로 가입되어 있고, 2011. 12.경부터 2015. 11.경까지 피고에게 4회에 걸쳐 공사현장사업개시신고를 하였다.○○는 이 사건 ⑤공사와 관련하여 2012. 7. 31.부터 2012. 11. 30.까지 원고와 계약금액 합계 680,900,000원(부가세 포함)의 철골제작설치계약(4회) 및 계약금액 합계 79,200,000원(부가세 포함)의 금형판넬 보관장 케노피 증축공사계약(3회)을 체결하고 철골 제작·설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철골의 제작은 자신의 직원 및 일용직으로 진행하였으나 설치는 하도급을 주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호증의1, 을 제1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는 이 사건 ⑤공사와 관련하여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철골 제작에 관하여는 ○○의 직원 및 일용공으로 제작을 하고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설치공사와는 달리 철골제작대금은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사) 이 사건 처분 중 2011년 추징보험료 부분과 2012, 2013년 다른 공사에 관한 추징보험료 부분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 중 2011년 추징보험료 부분과 2012, 2013년 다른 공사에 관한 추징보험료 부분에 관하여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보수총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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