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부과 처분 무효 확인 등
2018누393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8432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 중 "165,618,149원"을 "165,618,145원"으로 경정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6면 13행, 19행의 각 "237,194,990원"을 "237,194,987원"으로 고친다.○ 8면 21행, 9면 1행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규칙"을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11면 19행의 "합계"를 "합계 165,618,145원"으로 고친다.○ 16면 6, 7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고용산재보험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산업재보험 보험료율표"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산재보험보험료율표"로 고친다.○ 17면 21행의 "어려우므로"를 "어려우므로(원고는 생맥주 냉각기가 소비자기본법 제2조 1호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 1호에 따라 소비자용품에 해당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생맥주 냉각기는 생맥주를 판매하는 업소가 소비자에게 소비재인 생맥주를 판매하기 위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그 주장과 같은 소비자용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친다.○ 24면 끝 행의 "연혁판례문헌"을 삭제한다.2. 추가 판단 사항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재보험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소송물이 될 수 없고 향후 별도의 소송으로 제기되어야 하므로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피고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살피건대 산재보험료의 귀속주체, 즉,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 피고 oooooo공단은 단지 산재보험료의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불과한 점(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참조),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0조에 따라 원고가 피고 oooooo공단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피고 oooooo공단에 대한 별지 부당이득액 계산표 기재 고지일이 2011. 11. 21.부터 2015. 11. 20.까지인 같은 별지 차액(부당이득분)란 기재 각 금액의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과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같은 각 금액의 산재보험료 합계 165,618,1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 중 "165,618,149원"은 "165,618,145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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