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누39609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6.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약 10년 동안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계속적으로 전신진동에 노출되었고, 승객확인 등을 위해 반복적으로 목을 좌우로 꺾는 등 경추에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임에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등가) 원고는 2006. 2. 4.부터 소외 회사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1주 평균 6일 근무하였는데, 1일 평균 근무시간은 6시간이었고, 오전 근무 또는 오후 근무를 번갈아 하는 2교대제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원고가 운전을 담당한 시내버스는 광주광역시 일대를 운행하는 이하생략 버스(운행노선 : 광주 북구 장등동 ~ 광주 광산구 도산동)로서 1회 운행 시간은 약 105분이었고, 원고의 1일 운행 횟수는 평균 3.5회(오전 근무시 약 3회, 오후 근무시 4회)였다.나) ○병원 소속 산업위생기사 소외1, 소외2는 2013. 11. 29. 소외 회사 소속 시내버스 운전원들의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다음, 작업별로 관찰된 유해요인에 관하여 "시내버스 운전시 기어(변속기어)를 계속해서 바꾸게 되므로 어깨와 팔, 손 등의 같은 근육 또는 관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됨. 장시간 앉아서 운전을 하게 되므로 허리와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음"이라는 평가를 하였다.다) 원고가 2016. 4. 22.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피고는 원고의 질병에 대하여 재해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측에서 작성한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목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요인은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항목에서 합계 3점(앞으로 숙이기 20도 미만 : 1점, 좌우꺾임 10도 이상 : 1점,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1점)으로 평가되었고(합계점수의 최대치는 7점이다), 경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확인사항으로는 '목이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꺽임이 동시에 작용'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2) 이 사건 상병의 진단 경위 등가) 원고는 2016. 1. 18. 길을 가다가 갑자기 넘어지면서 다치게 되자, 같은 날 광주 북구 두암동 소재 ○○한의원을 찾아가 무릎과 어깨 부위에 대한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6. 1. 26. 빙판길에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다치게 되자, 같은 날 ○○○의원을 다시 찾아가 허리와 어깨 부위에 대한 진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16. 1. 30. 광주 북구 두암동 소재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에 내원하여 '경부 경추통'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같은 의원에서 2016. 2. 1., 2016. 2. 4. '경부 경추통'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6. 2. 17.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의 2016. 2. 17.자 외래진료기록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Present illness(병력)상기 환자 1월 20일경 넘어진 후 발생한 전신통증으로 주사 치료 및 약물치료 하였으나, 증상 호전 없어 내원.Impression & Plan(추정진단과 검사 및 치료계획)C-spine MRI, 3월 2일 입원 후 MRI다) 원고는 2016. 3. 2.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경추부 MRI 촬영을 하였고 이를 통해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게 되자, 2016. 3. 4. 같은 병원에서 경추 제5~6번 추간판 제거술 및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시술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대학교병원, 2016. 3. 8.) : 경추부 MRI 소견상 심한 신경압박 및 손상으로 '경추 제5-6번 추간판 제거술 및 인공디스크 삽입술' 시행하였다. 10주간 안정가료 후 재진료 필요하다.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 경추부 MRI에서 퇴행성 병변 즉 추체 골극 형성, 흑막디스크변성 등을 동반한 우측 후외측으로의 디스크 탈출소견이 관찰된다. 업무관련 부담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다) 피고 원처분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 : 원고는 2006.부터 2016. 2. 발병 전까지 영업용 버스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버스운전 업무는 주로 앉은 자세로 경추부는 중립자세를 유지하고, 경도의 좌우 회전이 요구되나, 중량물이나 굴곡 또는 비틀림 등 경추부에 과도한 부담이 주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업무수행은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라)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1 : 자기공명 영상검사상 경추 5~6번에 추간판 탈출증 및 척수 압박, 척수증 소견이 확인되며, 다발성 추간판 탈수현상과 추간판 높이 감소 및 골극 형성 등의 퇴행성 병변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로, 업무력상 경추부 부담 작업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마)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2 : 원고의 주요 작업내용은 버스 운전업무로 앉아서 전방을 주시하는 작업 자세에서 경추부위의 굴곡/신전/비틀림 등의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는 뚜렷하지 않아 목 부담 작업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사료되어 이 사건 상병의 업무와의 관련성은 불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검토 결과 : 작업내용상 비교적 안정적인 자세로 전방을 주시하며 차량을 운행하여 경추부 굴곡 및 신전, 비틀림 등 불안정한 작업 자세가 지속적으로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별히 경추부에 심한 충격이 가해지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누적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사)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3(주치의로서 수술집도의)의 의학적 소견① 장시간의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적인 단순 동작은 목의 질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원고의 작업 환경은 원고에게 상당 기간의 부적절한 자세와 전신 진동에 노출되도록 하였다. 이는 척추 병변의 발생을 높일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재해조사서에 따르면, 대부분 의자에 앉은 자세로 중립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 숙이기 운동 범위가 20도 미만이며 경도의 좌우 회전이 요구되나 경추의 굴곡이나 비틀림이 주어지지 않아 버스 운전기사로 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업무와 상기 질병의 발생과의 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② 직업적인 운전 수행은 계속적인 진동이 발생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전신 진동은 목의 질환에 나쁜 영향을 상승시킬 가능성은 있으나, 원인인자일 뿐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③ 약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반복적인 업무는 원고의 상병 발생에 직접적이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④ 원고의 업무는 경추부 관절 운동 범위가 적으며 급격히 경추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원고의 근무 환경이 경추부 퇴행성 변화의 경과 이상으로의 진행에 영향을 초래했다고 보이지 않는다.⑤ 원고의 상병과 근무지에서 수행한 업무와의 관련성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나 직접적인 관련성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아) 제1심법원의 ○○○○대학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① 신체부담요인 평가상 최대점 7점 만점에 3점으로 평가되어 직무상 신체부담요인이 과도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버스 운전 중 승객들에게 인사하는 행위가 추간판탈출증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 ② 수술 전 경추 MRI(2016. 3. 2.)상 경추 제5~6번간 퇴행성 추간판 변성의 정도가 일반인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할 의학적 근거가 없어 업무환경이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을 야기했다고 볼 수 없다.③ 원고의 척추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수술집도의의 소견인 "원고의 근무환경이 경추부 퇴행성 변화의 경과 이상으로의 진행에 영향을 초래했다고 보이지 않음"에 전적으로 동의한다.④ 척수신경압박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이 있는 환자에게는 경미한 외상 이후 증세가 악화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자) 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① 원고는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에 추간반 탈출증이 동반된 상태로 판단된다. 골극이 동반된 상태이다.② 원고의 업무는 경추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으로 사료된다.③ 추간반 퇴행, 탈출은 근본적으로 노화에 의한 것이다. 업무수행에 관계된 요인들로, 업무량, 작업환경, 업무 수행 자세, 진동 발생 작업 등이 퇴행을 측진하는 데 관여될 수도 있으나, 업무수행이 아닌 다른 요인, 즉 체질적 요인, 체중, 운동량, 평소 자세, 일상생활 중 사고 등이 더욱 중요하게 관계된다고 사료된다.④ 원고의 경우, 업무에 의해 퇴행 진행이 일부 촉진되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업무외 관여하는 원인들이 많으므로 업무만이 질병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한다.⑤ 직업 운전자 특히 진동이 심한 자동차나 건설기계 운전자의 경우 추간반 탈출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논문들이 있다. 그러나 추간반의 퇴행과 탈출이 체질적, 유전적 성향을 보인다는 논문들도 많이 있다. 따라서 1개의 논문만으로 원고와 같은 운전자의 추간반 탈출의 위험이 높다거나 이것이 운전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⑥ 경추부는 신체의 기둥 역할을 하는 요추부에 비해 체중과 외력의 영향이 적은 부분이므로, 척추가 받는 지속적인 외력 보다는 체질, 급격한 외상, 진동, 목을 많이 쓰거나 힘을 주는 레저나 작업이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⑦ MRI상 원고의 경추부의 퇴행 정도는 일반적인 원고의 연령(47세)에 비해 심하다고 판단된다.⑧ 종합적으로 볼 때, 경추부에 나이에 비해 퇴행성 소견이 심하고, 뚜렷한 사고, 재해가 없었으며, 제4~5경추간에 석회화가 동반된 추간반 탈출이 보이며 급성 수핵 탈출로 보이는 소견이 없어, 퇴행되어 있던 추간반에서 만성 탈출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척추 퇴행이 업무수행에 의해 촉진될 수도 있으나, 업무수행이 아닌 다른 여러 요인들, 즉 운동량, 레저 참가량, 평소 자세, 진동 등 추간반에 물리적 외력을 주는 요인들이 업무수행보다 더욱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사료되어 업무가 원고의 상병 발생에 상당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⑨ 2016. 1. 20.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미 있었던 경추부 협착증과 퇴행에 추간반 탈출이 가해져 증상 악화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7, 8, 9호증, 갑 10호증의 1, 2, 을 1, 2, 4, 5, 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_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 한편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참조).2)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까지 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위 버스운전업무는 주로 앉은 자세에서 경추부는 중립자세를 유지한 채 승객 승하차시 등의 경우에만 경도의 좌우회전이 필요한 정도로서 경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약 10년간 근무하였는데, 1주일에 6일간 근무하였고, 1일 근무시간은 평균 6시간 정도였다. 원고가 운전업무를 담당한 버스는 광주광역시 일대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였는바, 원고의 근무시간과 근무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따른 진동이 경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었을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앞서 본 의학적 소견들의 요지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지만 작업내용상 경추부에 심한 충격이 가해지거나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특히 원고의 주치의로서 수술을 집도한 의사 소외3은 "재해조사서에 따르면, 대부분 의자에 앉은 자세로 중립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 숙이기 운동범위가 20도 미만이며 경도의 좌우회전이 요구되나 경추의 굴곡이나 비틀림이 주어지지 않아 버스 운전기사로 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의 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업무는 경추부 관절 운동범위가 적으며 급격히 경추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원고의 근무환경이 경추부 퇴행성 변화의 경과 이상으로의 진행에 영향을 초래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바 있다.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들도 같은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힌 바 있다.? 장시간의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적인 단순동작은 목의 질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원고의 업무가 경추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으로 사료된다는 등의 의학적 소견은 일반론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일 뿐이고, 이를 들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없음은 위 의학적 소견들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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