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8누400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67264,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도표 내 4행의 "(정상)"을 "(경도장해)"로, 6행의 "2008.04.21.~2008.04.25."을 "2009.07.06.~2009.07.10."로 각 변경하고, 제4면 도표 내 7행의 "장해11급16호"를 삭제하며, 제8면 14행, 제14면 1행, 8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9면 6행의 "좌측 폐렴"을 "좌측 + 폐렴"으로 각 변경하고, 제12면 11행부터 13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며, 제14면 13행 다음에 아래 제3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6면 23행의 "진폐에 따라"를 "진폐에 따른"으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변경 부분바)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은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고혈압, 뇌경색 등 심혈관질환이 동반되어 있었고 흉부 CT상 대동맥벽에 다발성 석회화 침착 소견이 관찰되고 있어 미세먼지(분진)에 의한 동맥경화가 의심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망인은 진폐 합병증인 흉막비후, 그리고 폐기능 검사(2009년 이후에 실시된 폐기능 검사 소견이 없음. 만일 그 후에 폐기능 검사를 실시하였다면 훨씬 진행된 폐기능 장애 소견이 발견되었을 것으로 판단됨)상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 폐쇄성 폐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다량의 분진 흡입에 의한 합병증으로 생각되는 고혈압 및 뇌졸중의 증상은 심혈관질환을 일으키는 진폐 합병증이 동반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① 진폐증의 호흡기 합병증, 즉, 폐의 섬유화로 인한 폐기능 손상과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의 발생, 반복적인 흉막염과 폐렴이 있었고, ② 진폐증의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판단되는 고혈압, 동맥경화증, 뇌혈관 질환(뇌경색)이 있었다. 망인은 진폐증의 말기 증상으로 심한 호흡곤란과 반복되는 폐렴이 있었는데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장애와 진폐증 합병증인 뇌경색(주 발현 증상 : 인지 장애, 운동 장애, 연하 장애 등)으로 인해 폐렴의 발생이 용이해지고 폐의 면역력 약화로 회복되지 못하여 폐렴이 전폐에 확산되고 폐부종이 발생하여 호흡부전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3 내지 8호증, 갑 제10, 11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3. 추가 부분마)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망인에게 진폐 병형의 급격한 악화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망인의 심폐기능이 정상 수치였다는 등의 피고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망인의 개인적 요인에 의한 뇌경색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이라고 보기 어렵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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