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누40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쪽 표 아래 1줄 '101,00원'을 '101,000원'으로 고친다.○ 5쪽 12줄, 원고는' 다음에 '2014년도, 2015년도'를 추가한다.○ 8면 라)항 다음에 아래 '마), 바), 사)'항을 추가한다.「마)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승무자들이 수동으로 전송을 하거나 혹은 근무시간 운행 도중 아무 때나 근로자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하여 전송을 할 수도 있으므로 회사에서 근로자가 타코미터 전송을 언제 하였는지 알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1심 증인 소외1도 '매일 1시 반에 교대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날도 많이 있었다', '빈차 상태로 정차해 있는 시간이 길다'라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통상 새벽 01:30부터 15:30까지 14시간 동안 업무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바)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16. 7. 21. 이전 3년간 원고의 교통사고 건수는 4회, 차량 수리비 총액은 8,136,00원이고, 원고는 피해액 중 595,000원만 부담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액 대부분은 원고가 소속된 상조회 및 회사가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사납금 압박과 부담 탓에 원고의 뇌경색이 발병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운전을 업으로 하는 택시기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고 횟수가 과도하게 많아 보이지 않으며, 사고의 정도 및 피해액 부담 주체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18. 5. 21.자 회신서)에 의하면, 택시운전 등의 일반적인 업무와 뇌경색과의 인과관계는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되어 있다. ○○○○병원의 2018. 6. 21.자 회신서에는 "심한 강도의 택시 업무 등의 스트레스로 인한 뇌경색 발생 위험도 상승도 배제 할 순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8. 5. 21.자 회신서와 기본적 내용이 동일하고, 위와 같이 원고의 청구에 부합하는 내용만 추가하여 위 회신 한 달 뒤에 어떠한 신청이나 이유 없이 회신된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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