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 취소

2018누401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2842,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항, 2의 가, 나, 다의 2항과 같다. ○ 4면 6행의 "포함되어있으므로"를 "포함되어 있으므로"로 고친다. ○ 5면 17행의 "공격적 성격장애 보여"를 "공격적 성격장애를 보여"로 고친다. ○ 5면 18행의 "인지장애등이"를 "인지장애 등이"로 고친다. ○ 6면 1행의 "장해있으며"를 "장해가 있으며"로 고친다. ○ 8면 20행, 12면 3, 4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9면 9행의 "2016. 8. 1."을 "2006. 8. 1."로 고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 취소 - 2018누4016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