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8누402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8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 제3쪽 제14행의 "갑 제4호증"을 "갑 제4, 9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4행부터 제15행까지의 "이 법원의 ○○건설중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을 "제1심법원과 이 법원의 ○○건설중기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7행부터 제4쪽 제2행까지의 ②, ③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② 원고의 작업일지에 기재된 원고의 근로시간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인 2016. 1. 26. 콘크리트 타설 작업 13시간, 2016. 1. 27. 콘트리트 타설 작업 13시간, 2016. 1. 28. 콘크리트 타설 작업 12시간, 2018. 1. 29. 차량 정비 작업 7.5시간이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의 경우 작업일지에 포함되지 않은 이동 및 작업준비시간이 3시간 정도 더 소요되는 사실, ③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가 근무한○○○○○○○ 기온은 2016. 1. 26. 최고 3도, 최저 영하 7도, 2016. 1. 27. 최고 4도, 최저 영하 5도, 2016. 1. 28. 최고 3도, 최저 영하 5도, 2016. 1. 29. 최고 5도, 최저 0도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3행부터 제4행까지의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제1심법원과 이 법원의 ○○건설중기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고쳐 쓴다. 『 ○ 원고가 주장하는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준비 및 이동시간 3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원고의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7시간,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49시간 30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46시간이었다. 원고의 단기간 업무상 부담이 다소 증가하였지만, 그 업무량 자체가 과도하다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업무시간은 뇌혈관 질병 등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이 사건 처분 당시의 고용노동부고시(제2013호-32호)의 만성과로 기준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그 기준이 완화된 현행 고동노동부고시(제2017-117호)의 만성과로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과 단기과로 기준(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제1심판결 제5쪽 제7, 행의 "(즉 이 사건 상병 중 모야모야병은 이 사건 재해 무렵 발병한 것도 아니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이 사건 상병 중 모야모야병은 이 사건 재해 무렵 발병하지 않았고, 업무상 과로로 모야모야병이 악화되었음을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2017. 8. 17. 선고 2016구단53619 판결의사안과 달리 원고는 뇌혈관계 질환인 고혈압을 기저 질환으로 가지고 있었고 업무 과중과 변화의 정도가 달랐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2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3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모야모야병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좌우 양측의 내측경동맥 혹은 중대뇌동맥 근위부가 협착, 폐쇄되는 선천성 뇌혈관 기형질환으로서 뇌출혈 및 뇌경색을 모두 유발할 수 있다. ■ 원고는 2016. 1. 30. ○○대학교병원 의무기록 상 2012. 7. 모야모야병 진단 후 지속적인 검사나 치료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고혈압, 당뇨, 음주, 흡연의 과거력도 확인되어 뇌경색 발병에 위험도가 아주 높은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원고는 사건 발생 당시 업무량과 강도, 추위의 영향으로 뇌경색의 발생이 일반인에 비하여 높은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 원고의 근무화경 및 작업 강도에 따른 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병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 의학적으로 원고의 뇌경색 발병원인은 모야모야병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기여도는 80% 이상이며, 업무 과다 및 스트레스가 기여한 정도는 20% 이하로 판단된다. ■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발병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으나, 기왕증(모야모야병, 고혈압, 당뇨, 흡연,음주)에 의한 발병의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판단된다. ■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발병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으나, 기왕증(모야모야병, 고혈압, 당뇨, 흡연, 음주)에 의한 발병의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뇌경색은 모야모야병의 자연 경과에 합당한 소견으로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달리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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