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8누403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72594,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면 4행의 "상세불명의"부터 "받았다"까지 부분을 "청력 저하로 진료를 받았다"로 고친다.○ 3면 5행의 "3회에 걸쳐 이루어진"을 삭제한다.○ 3면 8행의 "양측 고막은"부터 11행의 "생각된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양측 고막은 정상이며 6분법상 우측 75db, 좌측 75db의 감각신경성 난청이고, 언어청력검사에서 어음청취역치 및 언어분별력 양측 모두 측정되지 않았다. 청성뇌간 반응검사상 역치가 우측 70db, 좌측 70db로 측정되었다. 3회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및 언어청력검사에서 고주파에서 난청이 더 심한 것으로 보아 소음에 대한 노출 병력이나 나이에 따른 청력의 변화로 생각된다』○ 3면 마지막 행의 "1200뒤3841 판결"을 "2005두13841 판결"로 고친다.○ 4면 8행의 "이 법원"을 "제1심"으로 고친다.○ 4면 15 내지 16행의 "장기간에 걸친 소음 노출 경력이 그 원인이라고 할 것이고" "장기간에 걸친 소음 노출 경력이 그 원인이고 이러한 장기간의 소음 노출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은 비가역적이므로"로 고친다.○ 4면 20행의 "없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⑤ 피고는,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가 첨부한 자료를 보면 소음성 난청은 소음 폭로 후 난청이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으며 소음 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반면,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연령 증가에 따라 급격히 증가되는 특징이 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 23년이 지난 후 진단받은 원고의 청력을 소음 노출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위 인용증거에 의하면 위 진료기록감정의는 소음 노출을 제거하면 소음성 난청은 더 이상 진행 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랜 기간 정설로 받아들여졌지만, 최근의 연구에서 소음 노출 환경을 제거한 후에도 난청이 진행되며 소음 노출 여부가 노인성 난청의 진행 정도에 영향을 준다는 다양한 보고들 또한 제출되고 있는 실정이고 원고의 경우 동 연령대의 평균 청력역치보다 약 45db 정도 높은 청력역치를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원고와 같이 소음 사업장을 떠난 지 약 23년 뒤 79세의 나이에 난청으로 진단받았더라도 과거 소음성 난청 사업장에서의 근무이력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한 점』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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