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누406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2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가. 제1심판결서 2쪽 밑에서 3행(각주 부분은 제외하고 센 것이다)의 "갑 제5, 8, 10호증의 각기재에 의하면"을 "갑 제5, 8, 10,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일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으로 고쳐 쓴다.나. 제1심판결서 3쪽 6행 "사실은"을 "사실, 원고가 2017. 3.부터 2018. 3.까지 대중 교통을 이용한 교통카드 이용내역이 16회에 불과한 사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자각적 증상은 우울감, 무기력감, 불안, 불면, 식욕저하, 자살사고, 분노감, 기억력저하, 관계사고, 환시등이 있고, 타각적 증상은 기억력과 지남력, 판단력, 언어이해력, 주의력 등의 인지기능 저하, 퇴행행동, 무기력함, 우울한 기분 등이 확인되며, 원고에 대한 1차 재판정 시점에서 상당한 증상은 고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1차 및 2차 재판정 사이에 임상적으로 두드러지는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으로 고쳐 쓴다.다. 제1심판결서 3쪽 7~8행 "갑 제4호증의1의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를"을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한의원, ○○○가정의학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라. 제1심판결서 4쪽 8행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마. 제1심판결서 4쪽 밑에서 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감정인이 수검태도가 불량한 경우 진료 시의 정신의학적 면담과 관찰, 심리 검사 결과의 세부 내용을 통한 추론, 다른 시기의 심리 검사 결과의 참조, 뇌손상 부위의 해부학적 특성과 심리 검사 결과의 상관성, 주변인의 진술, 일반적으로 알려진 질환의 증상 양상 등을 고려하여 진단한다.■ 진료 기록에 첨부된 원고의 임상심리 결과들은 신뢰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임상적 유용성이 없으며, 그 외의 진료 기록만으로는 장해등급의 추정이 불가능하다.○ 이 법원의 ○○○한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7. 9. 1., 2018. 5. 1., 2018. 5. 28. 세 차례 위 한의원에 내원하였는데, 원고 본인이 진료를 위한 진술을 하였고, 원고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별로 없었으며, 기타 특이사항은 없었고, 진료비 결제를 원고 본인이 현금으로 하였다고 한다. 그 진료기록부에는 원고의 진술로 보이는 증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법원의 ○○○가정의학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2017. 4. 25. 이후 4차례 위 의원에 내원하였는데, 편도선 부위 통증으로 감기약 처방 등을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기억이 없으며, 다만 진료비는 전부 현금으로 수납하였다고 한다. 한편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현재 원고가 가족이 수시로 와서 도와주고는 있으나 혼자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현재 일상생활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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