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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8누407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7422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19행, 제6면 11행, 14행의 각 “이 사건 발병”을 “이 사건 상병 발병”으로, 제3면 21행의 “2015. 5.경부터는”을 “2015. 5.경부터”로, 제4면 2행의 “333시간”을 “338시간”으로, 3행의 “230시간”을 “224시간”으로, 제6면 12행의 “과동한”을 “과도한”으로 각 변경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 사항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관련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이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7. 12. 29.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되었으므로, 위 고시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위 고시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과 이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위 고시가 적용된다는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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