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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8누408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1437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의 주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아래 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수정하는 부분○ 제4면 제1행의 "2016. 3. 30.까지"를 "2016. 4. 30.까지"로 수정○ 제4면 제18행 "가)"부터 "운전하였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가) 원고는 1995. 12. 표부터 1997. 9. 12.까지 ○○택시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에서, 1997. 10. 1.부터 2003. 5. 31 까지 ○○○○에서, 2004. 6. 16.부터 2005. 7. 31.까지 ○○교통에서, 2006. 1. 1부터 2013. 3. 31.까지 ○○택시에서 각 택시를 운전하였다.』○ 제8면 제20행 "약 6년 이상"을 "약 13년 이상"으로 수정3.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상병 중 시야협착 증상은 2016. 2. 11.에 있었던 이 사건 사고 이후 발생하였고, 뇌경색증의 경우 2015. 4.경 일반건강검진결과에서는 경도의 뇌경색 위험 소견이 있었을 뿐이며 이 사건 사고 이후 비로소 뇌경색증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등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 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 한편,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는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따라 보다 신빙성이 있는 감정 결과에 따라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다57979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등 참조).2)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설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가) 원고의 일부 주치의(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는 '현재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왼쪽 시야 장애, 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CT와 MRI상에 우측 뇌에 병변 소견 보임, 원고의 증상과 관련 있음, 외상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 있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했으나, 이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판단에 이르게 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나) 원고의 나머지 주치의,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의, 피고의 자문의들은 '급성 뇌경색 소견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시야협착 증상은 우측 후두엽 부위 신경아교증과 관련이 있는데, 원고의 뇌경색 소견은 오래된 병변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와 뇌경색 사이에 관련성이 없으며 시야협착 증상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과의 개연성이 낮다'는 소견을 제시하여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한 2015. 4. 17. 원고와 일반건강검진결과에서 원고의 과거 흡연으로 인한 경도의 뇌경색 위험성 소견이 제시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위 나)항 기재 '급성뇌경색 소견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뇌경색 소견이 오래된 병변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전에 이미 뇌경색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 ① 원고는 ○○산업에 입사하기 전 약 13년 이상 택시 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 12. 5. ○○산업에 입사 후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약 2년 이상 계속하여 택시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등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근무환경과 업무에 상당히 익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나이와 근무시간을 고려하더라도 택시 운전업무가 과도한 업무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업무 중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판단되는 점, ③ 원고의 업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만성적인 과로의 인정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동안 원고에게 근무시간 동안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의 자문의들은 원고의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원고가 장기간 택시 운전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전에 이미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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