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8누409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80410,1심-대법원,2018두5206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가. 원고의 주장여러 의학 교과서에서 척수손상 환자의 색전증 발생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의 소외1이 감정서에서 인용한 논문에서도 '만성 척수손상 환자에서의 심부정맥 혈전의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며 만성 척수손상 환자의 혈전증 발생 가능성을 지목하고 있는바, 사망의 원인인 뇌경색이 척추손상의 후유증인 색전증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유족문답서(갑 제7호증)에 기재된 원고의 진술에 따르면 망인은 기침이 나는 상태에서 가래를 뱉어 내지 못하여 호흡곤란 증세가 지속되다가 혈류가 막혀 뇌경색의 발현이 촉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업무상 재해가 단독으로 뇌경색증을 발생시켰거나 혹은 기존 질병인 심방세동이나 척추동맥협착과 더불어 뇌경색증을 촉발 악화시켰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판단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의학 교과서에 '하지에 감각이 마비가 된 환자에서 심부정맥 혈전증을 진단하기는 쉽지 않으며 폐색전증도 돌연 나타나는 수가 많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따른 ○○의료원 감정의 소외1이 감정서에서 인용한 논문에 '만성 척수손상 환자에서의 심부정맥 혈전의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 교과서의 위 기재는 매우 일반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이어서, 위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한 감정의 소외1,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의 소외2, 피고 자문의들의 일치된 의견과 달리 판단하기 어렵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논문에서 '만성 척수손상 환자에서의 심부정맥 혈전의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근거는 '심부정맥 혈전 발생 시기도 66%에서 척수손상 2개월 이내에 발생하긴 하였지만 1개월 이내에서 12개월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논문의 기재 역시 척수손상 후 약 22년이 지나서 뇌경색이 발생한 이 사건에서 '척수손상의 후유증인 색전증으로 뇌경색이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갑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유족문답서에서 원고가 "망인은 사망 전 여름부터 기침, 가래를 하면서 숨을 제대로 못 쉬면서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는 증세가 부쩍 잦아져 주치의로부터 기침이 나는 상태에서 가래를 뱉어내지 못하고 호흡곤란 증세가 지속되면 혈류가 막혀 뇌경색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진술만으로는 척수손상의 후유증인 색전증으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척수손상이 심방세동이나 척추동맥협착과 더불어 뇌경색을 촉발·악화시켰다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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