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8누4109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64067,1심-대법원,2018두52617,3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뇌경색증'에 대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이하생략에 있는 ○○운수 주식회사(이하 '○○운수'라 한다)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인데, 2016. 9. 30. 업무 도중 두통 및 시야 장애 등이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이후 '뇌경색증, 얼굴 헤르페스, 안면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2016. 11. 14. 피고에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그런데 피고는 2017. 2.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 청구 또한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진단받은 뇌경색증, 안면마비는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인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현황 등① 원고는 2006. 7. 16. ○○운수에 입사한 뒤 5일 정도 수습기간을 거쳐 2006. 7. 21.부터 버스운전기사로 정식근무를 시작한 이래 이 사건 재해 발생 시까지 10년 2개월 동안 ○○운수의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②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전 12주 동안의 원고의 근무시간은 별지 '원고의 근무내역' 기재와 같은데,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인 2016. 9. 28. ㉮ 05:31~10:19, ㉯ 11:02~14:52, ㉰ 15:23~19:46, ㉱ 20:37~00:11, 다음날인 2016. 9. 29. ㉲ 04:11~07:05, ㉳ 08:22~12:30 버스 운행을 하면서 사실상 31시간 가량을 계속적으로 근무하였다. 이를 계산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전 원고의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64시간 55분,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60시간 30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62시간 23분이다(원고가 ○○운수에서 정식근무를 시작한 이래 원고의 업무시간은 대체로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였다).③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전 12주 동안 원고의 휴무일은 6일이었고(그 중 3일은 추석 연휴 기간 중인 2016년 9월 14, 15, 17일이다), 12시간 이상 근무한 날은 19일이었다(그 중 5일은 17시간 이상 근무하였다). 원고는 격주로 주·야간 근무를 하였는데, 주간 근무는 통상 04:00에서 05:00 사이에 시작하였고, 야간 근무의 종료시간은 통상 24:00를 지났다. 원고가 주로 운행한 ○○○번 노선버스의 1회당 평균 운행시간은 4시간 정도였다.2) 원고의 진료 내역 등① ○○운수 입사 전 건강상 특이사항은 없었다.② ○○운수에 근무하는 동안 아래와 같이 진료를 받았다.- 2007. 5. 14.~2007. 11. 30. 5회 (울혈성)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2008. 1. 14~2016. 8. 2. 78회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양성고혈압,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2008. 3. 19. 상세불명의 알콜성 간질환- 2012. 5. 12, 2014. 11. 6. 긴장형 두통- 2014. 10. 6. 헤르페스 바이러스 소수포피부염- 2015. 2. 2.~11. 9. 8회 말초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2015. 2. 5.~2016. 4. 10. 5회 벨마비(안면마비)③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건강검진 시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받았다.④ 10년 가량 흡연을 하다가(하루 5개비) 2015년 이후 금연하였고, 평소 주 2회 이상 음주하였다.3) 의학적 소견① 주치의(○○병원) 소견- 2016. 10. 4.자 진단서: 시야 장애, 반신 감각저하, 근력저하를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방사선학적 검사상 이 사건 상병 및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진단하에 입원 치료 중이다. 시야 장애에 대한 증상이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운전은 불가능하며 근력저하 및 감각저하에 대한 보존적 치료 이후 증상이 해결 안될 경우 추가적인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2016. 10. 10.자 소견서: 원고 진술상 특별한 과거력 보이지 않아 과로 등 사회학적 원인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원인 규명이 필요할 듯하며 보존적 치료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7. 2. 28.자 소견서: 원고 진술상 특별한 과거력 보이지 않으며 심장문제 등 기질적인 문제가 없어 과로 등 사회학적 원인에 대한 급성 뇌경색증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2018. 3. 27.자 소견서: 시야가 흐리고 물체가 두 개 이상으로 겹쳐 보이는 시아결손, 시야 장애 소견이 지속되고 있고, 본원에서 기타 뇌경색 의심 증상 등에 대해 꾸준히 치료받은 분이다. 시야 장애, 시야결손에 대한 부분은 계속 호전이 없을시 반드시 두부 정밀검사 진행이 필요하다.② 피고 oooo지사 자문의사 소견- 뇌 MRI(2016. 9. 30.)에서 다발성 소혈관 폐쇄소견이 양측 전측두엽에 걸쳐 있고 좌측두엽에 소와경색으로 추정되는 병변이 관찰되나, 뚜렷한 급성 뇌경색 병변은 관찰되지 않음. 안면 헤르페스 및 안면마비는 개인적 자가 질환으로 판단됨.③ 피고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요약)-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이때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이상 증가된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음.- 다만, 발병 전 3개월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운행 대기시간을 포함하면 62시간 23분으로 조사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자료 검토결과, ㉠ '뇌경색증'의 경우 급성 뇌경색 소견은 없고, 진구성·열공성 뇌경색 소견이며, ㉡ '안면 헤르페스'는 임상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며, ㉢ '안면마비'의 경우는 과거 '벨마비'로 여러 번 치료받은 이력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④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고혈압 증상이 없었던 사람에게 만성적인 피로누적으로 인해 고혈압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 고혈압은 뇌졸중의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스트레스에 의한 뇌경색의 가능성도 일부 알려져 있다.- 어지러움, 시야 장애 등은 일과성 허혈에 의한 증상이라면 회복될 수 있다.- 안면부 대상포진 및 안면마비(벨마비) 등은 만성 피로 등 면역력 저하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 원고에 대한 두부 MRI 검사상 급성뇌경색 등 이상 소견은 없는 상태이고, 원고의 증상(시야 장애, 후두부 통증)을 고려하면, 일과성 허혈 증상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안면부 헤르페스 등의 증상은 만성피로 등에 의해 발병되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9호증, 12, 18,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바,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 나아가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의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제1심에서 취하된 '안면 헤르페스 제외' 이하 같다)이 발생하였거나 그로 인해 기저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원고가 수행한 버스운전업무는 일정한 간격으로 위치한 정류장에 정차하면서 신호기에 따라 운행을 하여야 하므로 잠시도 운전과 관련한 조작을 멈출 수 없는 데다 승객을 태우고 있으므로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하여야 한다.따라서 업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인데, 원고는 10년 이상 같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므로 스트레스가 상당히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②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2시간 23분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정하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요건을 충족한다), 휴무일은 6일에 불과하였으며, 수시로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근무하는 등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는 원고가 2006. 7. ○○운수에 입사한 이래 계속된 일상이었다. 여기에 원고가 주·야간 교대근무를 한 사정이나, 1회 운행에 4시간 가량이 소요되므로 오랜 시간 최고도의 긴장이 유지되어야 하는 사정, 업무 시작시간이 05:00 이전이고, 종료시간도 24:00를 넘겼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육체적·정신적 피로도가 상당하였을 것이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31시간 가량을 계속적으로 근무하였다.③ 원고는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 관리필요의 소견을 받기는 하였으나 안면마비나 뇌경색증을 일으킬 정도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고, 평소 혈압, 고지혈약을 복용하는 등 꾸준히 관리를 해왔다. 그런데 31시간 가량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다가 두통, 시야 장애 등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고, 그때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서도 여전히 이 사건 상병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제1심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일과성 허혈 증상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지속적인 치료에도 여전히 이 사건 상병에서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뇌경색증에 더 무게가 실린다).원고가 그동안 진료 받은 헤르페스 바이러스 소수포피부염, 벨마비(안면마비) 등은 만성피로 등 면역력 저하에 의해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병이다. 원고는 고혈압이 있었기 때문에 위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뇌혈관 질환의 발병과 큰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17. 2. 23. 원고에게 한 뇌경색증에 대한 요양 불승인 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 2018누4109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