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누4124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7. 8. 17. 원고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탄광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06. 7. 25.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4형, 심폐기능: 중등도장해(F2)’로 진단되어 장해등급제3급 결정을 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았고, 2009. 8. 18.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4형, 심폐기능: 고도장해(F3)’로 진단되어 요양하던 중 2013. 2. 25.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위 사망 무렵부터 2015. 11.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망인이 요양 판정 당시 진폐병형 제4형 및 심폐기능 고도장해(F3)로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이 생전에 수령했어야 하는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를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0. “망인은 사망 당시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계속적인 요양이 필요한 상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서 정한 장해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진폐증으로 진단받고 요양하던 중 사망한 사람들(이하 망인과 함께 가리킬 때는 ‘망인 등’이라 한다)의 유족들과 함께 2016. 2. 16.경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 51767호로 “망인 등이 요양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증세가 고정되지 않았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한 각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6. 30. “진폐증의 병리학적 특성 및 진폐장해등급과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 경과, 진폐증은 여러가지 진폐 합병증에 노출되기 쉽고 요양급여는 위와 같은 진폐로 인한 합병증 치료를 위해 지급되는바, 동일한 상병에 대해 요양급여와 장해급여가 동시에 지급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 등은 진폐증 진단 당시 이미 더이상 해당 진폐병형에 대하여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였던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각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기각(이 법원 2016. 11. 3. 선고 2016누54925 판결), 상고 기각(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1518 판결)으로 확정되었다.라. 피고는 위 판결 확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15. 11. 10.자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하고, 2017. 8. 17. 원고에 대하여 “2009. 8. 18. 진폐정밀진단 당시 진폐장해등급 중 제1급 규정이 없었으므로, 심폐기능 고도장해(F3)를 진단받은 경우에는 장해등급 제3급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망인은 2006. 7. 25. 진폐정밀진단 당시 이미 장해등급 제3급 결정을 받아 등급차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진폐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변천가. 1995. 4. 15. 전부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줄여 쓴다) 시행령(1995. 5. 1. 시행) 제31조 제1항은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2의 규정에 의한다’, 제3항은 ‘별표2의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장애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된 신체장해에 준하여 그 신체장애의 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였다.나. 1995. 4. 29. 전부개정된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1995. 5. 1. 시행) 제57조, 별표 5의 ‘4. 장해등급기준’은 진폐장해등급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하였는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장해등급을 1급, 3급, 5급, 7급, 9급, 11급으로 분류하였다.신체 장해 등 급 구 분 심폐기능장해도 및 X-선 소견1급 고도장해(F3 ) 환기기능이 55% 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70% 이상인자3급 중등도장해(F2 )환기기능이 45% 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50% 이상인 자5급 경도장해(F1 ) 환기기능이 30% 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40% 이상인 자중 진 폐증 병형 이 4 형으로 판 정된 자7급 경도장해(F1 ) 환기기능이 30% 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40% 이상인 자중 진폐증 병형이 1 · 2 · 3형으로 판정된 자9급 경미장해(F 1/2 ) 환기기능이 20% 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20% 이상인 자중 진폐증 병형이 3 ·4형으로 판정된 자11 급 경미장해(F1/2 ) 환기기능이 20% 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20% 이상인 자중 진폐증 병형이 1 · 2형으로 판정된 자 또는 심폐기능장해가 없는 자(F0 )로서 진폐증 병형이 2형 이상으로 판정된 자다. 2003. 5. 7. 개정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5. 7. 1. 시행) 제31조 제1항은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2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제3항은 ‘별표2의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장애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된 신체장해에 준하여 그 신체장애의 등급을결정한다’고 규정하였다. 2003. 7. 1. 개정된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시행)제57조, 별표 5의 ‘4. 장해등급기준’은 진폐장해등급 기준으로 제13급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를 추가로 신설하였다. 즉, 위 나.항의 표 맨 아래에 아래 13급 부분이 추가된 것이다.신체장해 등급 구 분 심폐기능장해도 및 X-선 소견13급 정상(F0 )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F0 )로서 진폐증의 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라. 2008. 6. 25. 전부개정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8. 7. 1. 시행) 제53조 제1항은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항은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진폐에 관한 장해등급을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장해정도를 기준으로 아래 기재와 같이 3급, 5급, 7급, 9급, 11급, 13급으로 분류하였다. 위 개정 전후 별표 2·6의 상세는 별지 기재와 같다.제3급 제6호 :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 은 사람제5급 제9호 :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은 사람 제7급 제15호 :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ㆍ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 도 장해가 남은 사람제9급 제19호 : 진폐증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 해가 남은 사람제11급 제16호 :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 해가 남는 사람, 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ㆍ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급 제16호 :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마. 2010. 5. 20. 개정된 산재보험법(2010. 11. 21. 시행)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 중 일부는 합병증 등의 치료를 이유로 장기간 요양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도 함께 지급받게 되고 사후에는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쉽게 인정되어 유족급여도 받게 됨으로써, 요양을 받지 않으면서 장해급여만을 받고 있는 다른 진폐근로자에 비하여 보상수준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있어서, 진폐근로자에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제3장의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가 신설되고, 제91조의3으로 진폐보상연금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위 개정법률 제91조의8 제1항은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은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은 ‘제36조 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바. 2010. 11. 15.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령(2010. 11. 21. 시행)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제1급 제9호로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남은 사람’을 신설하였다. 또한, 위 시행령은 제83조의2를 신설하였는데, 제83조의2 제1항은 ‘법 제91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같다’고 규정하였다. 위 별표 11의2의 2. ‘진폐장해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위 개정시행령 부칙 제3조(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는 ‘제83조의2, 별표 11의2 및 별표 11의3의 개정규정은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을 위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이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발급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별표 11의2] 2. 진폐장해등급 기준진폐장해등급구 분제 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5 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7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제 9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제13 급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 1995. 4. 29. 개정되면서 진폐장해등급 기준이 처음 마련된 이후 현재까지 진폐근로자 중 원고와 같이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남은 사람의 경우 2008. 7. 1.부터 2010. 11. 20.까지 사이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등급이 제1급에 해당한다. 단지 2008. 6. 25. 전부개정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8. 7. 1. 시행)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서만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남은 진폐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는데, 진폐에 관한 장해등급을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장해정도를 기준으로 정하면서도 심폐기능이 가장 나쁜 고도장해가 남은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만 장해등급을 별도로 정하지 않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는 입법 과정에서 착오로 누락한 것이거나, 잘못된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08. 7. 1. 이전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은 ‘고도의 심폐기능장해가 있어 의학적으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요양 대상에 해당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폐기능 고도장해( F3 )에 대해 요양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었으므로, 2008. 7. 1. 이전에 실제 장해등급 제1급은 사문화된 조항이어서 2008. 6. 25.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시 장해등급 제1급을 삭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2. 요양기준’의 나.항이 ‘진폐증으로 진단된 자로서 고도의 심폐기능장해가 있어 의학적으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진폐증의 병리학정 특성, 망인의 경우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앞서 본 확정판결의 취지 등에 비추어 위 조항만으로 심폐기능 고도장해( F3 )에 대해 요양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경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따라서 진폐증으로 인하여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남은 사람 중 2008. 7. 1.부터 2010. 11. 20.까지 사이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사람과 다른 기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달리 정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나. 한편, 2008. 6. 25. 전부개정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8. 7. 1. 시행)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흉복부장기의 장해가 남은 사람과 관련하여 제1급 제4호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 제4호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진폐증은 흉복부장기인 ‘폐’에 장해가 남은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53조 제3항(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에 따라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도 흉복부장기의 장해가 남은 사람에 대한 장해등급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따라서 2008. 6. 25. 전부개정된 구 산재해보험법 시행령(2008. 7. 1. 시행)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서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남은 진폐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남은 진폐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함에 있어 심폐기능에 중등도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3급을 준용할 것이 아니라, 흉복부장기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대한 장해등급 기준을 검토하여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1995. 4. 29. 전부 개정되어 1995. 5. 1. 시행된 것) 제57조, 별표 5 및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장해등급의 기준)(2010. 11. 15. 개정된 후 추가 개정 없음)에서 각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남은 진폐근로자의 경우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한 점에 비추어,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남은 진폐근로자는 같은 등급인 제1급 제4호(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다. 2010. 11. 15.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령(2010. 11. 21. 시행) 별표 11의2와 같은 취지로 별표 6이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남은 사람’을 장해등급 1급으로 규정하였는데, 별표 6에 관하여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시행령 부칙 제3조는 위 시행령 별표 11의2의 규정 중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판정기준, 심폐기능 정도의 판정기준 등의 절차에 관한 경과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시행령 시행 후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최초로 발급된 경우에 한하여만 별표 6의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남은 사람’에 관한 장해등급 1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적어도 2010. 11. 21.부터는 망인에 대하여 장해등급 1급을 전제로 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라. 결국 망인은 2009. 8. 18. 진폐정밀진단 당시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2010. 11. 21.부터는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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