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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 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2018누414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단50577,1심-대법원,2018두5207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 2쪽 밑에서 6행 '하더라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른 평균 임금 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77호, 이하 '평균 임금 산정 고시'라 한다) 제4조에 의하면 평균 임금 산정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빼고 남은 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남은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게 되어 있는데,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기간(2006. 2. 21. ~ 2006. 5. 20.) 중 2006년 3월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급여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그 기간을 빼고 계산한다.? 제1심 판결서 3쪽〈표1〉을 아래 표로 바꾼다.일자금액2005. 10. 26.5,000,0002005. 11. 9.2,177,9702005. 12. 12.1,950,4702006. 1. 10.2,110,4702006. 2. 10.2,039,4002006. 2. 13.126,6602006. 3. 13.988,2102006. 5. 102,236,0802006. 6. 16.1,457,9202006. 8. 8.500,0002006. 10. 112,094,3602006. 11. 211,500,360? 제1심 판결서 4쪽 밑에서 11행 '4차례'를 '6차례'로, 밑에서 10행 '660,000원'을 '500,000원'으로 각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5쪽 8행 '없으므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이 사건은 평균 임금 산정 고시 제4조(임금 총액의 일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라 제5조(임금 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평균 임금 산정 고시 제5조에서는 임금 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월액·소득 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제2호)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 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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