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누41442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7. 1. 17.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 6~8면의 라)항 부분과 8면 7~8행의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삭제한다.○ 9면 7행부터 10면 9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의 ○○의사협회장,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1심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악화 또는 증상 발현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사건 상병은 섬유륜 결손과 함께 수핵이 탈출된 소견이 없어 추간판 탈출에 이르지 않는 추간판 팽윤에 불과하고, 그 정도도 자연경과 이상의 퇴행성 변성으로 보이지 않는다.나) 흉추 제8-9, 제9-10번간 추간판은 주변 근육, 인대 이외에도 늑골, 흉곽이 붙어 이어져 지지하고 있어 외부 충격이나 퇴행성 변화에 비교적 내구성이 좋으므로, 원고의 작업 자세가 흉추에 부담을 주었을 가능성은 낮다. 출선 작업의 경우 흉추부의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지 않고, 풍구 작업의 경우 기마 자세로 가슴 높이까지 풍구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상시적으로 하였다면 흉추에 어느 정도 부담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있다(이러한 경우에도 역학적 및 임상적 근거는 부족하다). 그러나 원고는 풍구를 손으로 밀거나 끄는 형태로 간헐적으로 단시간(단거리) 이동 작업을 하였고, 이를 초과하여 흉추부에 부담이 갈 정도의 상시 작업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다) 원고는 2017. 2. 27. 흉추 제8-9번간 추간판 제거술을 받은 후 등 부위 통증이 호전되었다. 그러나 등 부위 통증은 흉추 추간판 팽윤뿐만 아니라 흉추부 염좌, 흉추 척추증, 늑골관절의 관절염, 담낭염, 요로 및 신장결석 등 매우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 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고등학교 때부터 등 부위에 통증을 느껴왔다. 일반적으로 팽윤은 경미한 질환으로 인정되고, 원고의 팽윤이 자연경과 이상의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등 부위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통증의 원인을 다른 질환에서 찾아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료행위이고, 추간판 유발성 척추 통증에 대한 진단은 디스크 조영술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디스크 조영술이 시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등 부위 통증이 흉추 제8-9, 9-10번간의 추간판 팽윤에 의하여 유발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2.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