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2018누417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6756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 3쪽 밑에서 8행 ‘23’ 다음에 ‘, 25 내지 33’을 추가하고, 밑에서 7행 ‘영상’ 다음에 ‘, 당심 증인 소외4의 증언’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서 3쪽 밑에서 6행 ‘사실’을 ‘사실 또는 사정’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3쪽 밑에서 1행 ‘원고1이’를 ‘소외3가’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4쪽 3행 ‘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1차 회식에서 소외5이 폭탄주를 한두 잔 돌리게 한 외에는 참석자들에게 음주가 강요되지 않았는데 참석자들이 자의로 과음한 것으로 보이고, 2차 회식은 1차 회식 참석자 전원이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참석이 강제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소외4은 ‘주 환영식은 나였다’고 하면서도 2차 회식 도중인 23:30경 먼저 귀가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제1심 판결서 4쪽 밑에서 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⑦ 소외1은 ‘평소 원고가 나에게 개인적인 고민까지 할 정도로 원고와 친하게 지냈는데 술을 마시고 욕을 하여 순간 뺨을 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소외2도 ‘평소 원고에게 쌓인 것은 없었고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회식은 원고가 입사하고 불과 10일째 되는 날이었고, 이 사건 사고가 원고가 평소 소외1이나 소외2에 대하여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도 발견할 수 없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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