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누41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 5.부터 ○○○○통신 주식회사 ○○지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소외 회사의 휴대폰 기지국 관련 공사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 1.경에는 기지국 설치공사를 위하여 대구 북구 이하생략 소재 사무실(이하 '○○○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4. 1. 4. 07:40경 회사 인근의 ○○○○○○○○주유소에서 회사 차량에 주유를 한 이후 행방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2015. 6. 15. 대구 북구 이하생략에 있는 연경지에 빠진 차량 안에서 익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한 채 발견되었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23.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출근 중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재해 발생 전후 사고 장소에서의 업무수행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업무와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 현장은 팔공산 자락의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원고가 업무상 ○○○ 사무실을 방문하는 외에 이 사건 사고 현장 인근을 방문할 이유가 없었고, 망인이 실종 전날인 2014. 1. 3. 저녁 소외 회사의 소외2에게 출근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던점,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평소 소외 회사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으로서 그 관리 및 이용권이 망인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생략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이용하였고, 소외 회사에서 지정한 대구 북구 이하생략 소재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후 출근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연경지 초입에 소외 회사가 설치 예정이었던 중계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출근 중 발생한 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업무상 사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 전후 상황- 망인은 2014. 1. 2. 목요일 오후 조퇴를 하였고, 다음날인 같은 달 3.(금)은 출근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 이후 2014. 1. 3. 오전 망인의 계좌에 남아있던 30만원이 모두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망인은 2014. 1. 4. 토요일 07:00경 원고에게는 행선지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집에서 나왔고, 07:40경 대구 북구 이하생략에 있는 소외 회사 지정 ○○○○○○○○주유소에서 이 사건 차량에 주유를 하였다.- 2014. 1. 4. ○○○ 사무실에 출근한 직원은 5명(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 소외6)으로 그 중 소외6 차장이 08:00경 가장 먼저 출근하였다.- 원고는 망인이 주유를 한 이후의 행방이 확인되지 아니하자 가출신고 및 실종신고를 하였고, 약 17개월이 지난 2015. 6. 15. 11:00경 대구 북구 이하생략에 있는 연경지에 빠진 차량 안에서 망인이 익사한 채 발견되었다. 망인이 발견된 장소는 ○○○ 사무실을 지나 차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2) 이 사건 차량은 소외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렌트한 차량으로 보험료 등 관리비 전부를 회사에서 부담하였고,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출퇴근용으로 사용 허락을 한 적은 없었으나, 사무실이 외곽이고 대중 교통수단이 없어 망인을 비롯한 직원들이 주로 현장공사를 위해 위 차량을 공용으로 사용하였다.3) ○○○○경찰서에서 작성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에는 이 사건 차량이 연경지 상류(이하생략) 방면에서 ○○○ 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연경지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4)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8. 7.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수사 결과, 연경지로 추락 전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를 충돌하여 생긴 것으로 판단되는 차량의 충돌 흔적과 차량이 구르면서 차량 뒷부분에 굴곡된 흔적 외에는 다른 충돌 흔적이 없는 점, 부검결과 망인의 간 및 위 조직에서 약물이나 독물이 검출되지 않았고 장기 조직(폐, 심장)에서 여러 종류의 플라크톤이 다량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망인이 폭이 좁은 도로를 진행하다가 연경지로 추락하는 사고로 인하여 익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망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5) 의학적 소견 (시체검안서)- 사망일시 : 2014. 1. 4. 12:00~24:00경으로 추정(전신 시랍 형성 등 사후변화와 진술정황에 의거)- 사망원인 : 익사- 주요 검안소견① 둔부를 제외한 전신 피부가 회백색의 갑옷처럼 시랍이 형성되어 있고, 안면골 및 두개골 일부, 좌우측 손뼈가 노출되어 있음(부분 백골화), 치아 상태 양호하고 골절은 인지되지 않음② 망인은 운전석에 안전벨트를 착용한 채 앉은 자세로 있었고, 등산복 상하의를 입고 등산화를 착용한 상태임③ 추락지점 도로가의 소나무에 차량 충돌 흔적이 있고, 파손된 백미러와 범퍼조각이 유류되어 있음- 종합의견 : 신체 전반에 대한 검안 소견과 현장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인은 익사로 판단되며, 사망의 종류는 사고 경위 등을 알지 못해 불상처리함[인정근거]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관리자인 소외2이 2014. 1. 3.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망인에게 전화를 하였는테, 당시 망인이 소외2에게 다음 날에는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 연경지 초입 부근 전주에 소외 회사가 설치, 시공한 ○○○○○○ 중계기(이하 '이 사건 중계기'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당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중계기 설치 업무가 진행중이었고 망인이 당일 출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 사무실 또는 이 사건 중계기 소재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갑 제3, 4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차량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곳은 연경지 상류 북동쪽(이하생략)에서 이하생략 마을 방향으로 내려오는 도로 우측에 소나무가 식재된 부근의 저수지이고, 이 사건 중계기가 설치된 장소는 연경지 초입에서 북서쪽(도덕지)으로 올라가는 곳에 위치한 이하생략이므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망인이 업무를 위하여 ○○○ 사무실과 이 사건 중계기 설치 장소를 방문하는 경우에 거치게 되는 정상적인 경로에 위치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을 제7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중계기 주변 도로상황에 비추어 중계기 소재지의 도로의 폭이 좁아 망인이 차량의 진행방향을 바꾸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까지 이동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달리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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