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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8누4206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17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4면 10, 11, 13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고, 10행 말미에 "이 법원의 oooo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를 추가한다.? 6면의 각주 2)를 포함하여 16행의 "정상치보다"를 삭제하고, 6면 마지막 행부터 7면 2행까지의 "동맥혈의 산소분압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여 80세의 경우 약 65mmHg 정도가 평균이라고 보는 의학적 견해도 있는 점"을 "동맥혈의 산소분압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여 80세의 경우 평균은 60-90mmHg 정도이므로 위 수치는 평균 범위에 속하는 점"으로 고친다.? 7면 마지막 행의 다음 행에 "카)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의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제1심에서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망인의 폐결핵이 진폐증의 합병증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망인의 폐결핵이 진폐증과 무관하지도, 유관하지도 않다는 모호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를 추가한다.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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