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누425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4행의 "2015. 7. 28."을 "2016. 3. 14."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15행의 "제29조에서 제25조까지"를 "제29조에서 제35조까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26행부터 제5면 8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당하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는 주한 외국공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다.그러나 헌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비엔나협약 제33조 제1항은 "외교관은 파견국을 위하여 제공된 역무에 관하여 접수국에서 시행되는 사회보장의 제 규정으로부터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사관은 구 산재보상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13행부터 14행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으로 고친다.2. 추가판단사항가. 원고의 주장1) 비엔나협약 제1조 (f)의 기능직원이란 파견국에서 부임해 온 2~3년을 주기로 교체되는 기능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비엔나협약 제10조 제1항 (d)에 의하여 접수국 외교부에 공관직원 명단으로 보고가 된 사람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비엔나협약 제1조 (f)의 기능직원이 아니라 현지채용직원(Locally Engaged Staff)으로서, 위 협약에는 언급이 없는 사람이므로 접수국의 다른 근로자와 그 지위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현지채용직원인 원고에게는 한국의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2) 원고는 일반적인 공관직원에게 발행되는 사증인 A2 비자와 관용여권이 아닌 대한민국 동포들에게 발행되는 F4 비자와 일반여권을 가지고 있는 점, 주한공관 업무안내서에는 관용여권과 A2 사증을 보유하고 외교공관에서 full-time으로 근무하면서 영리적인 사적 활동이 금지되는 것을 그 요건으로 공관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대사관의 기능직원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비엔나협약 제37조 제2항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기능직원이라고 볼 수 없다.3) 비엔나협약 제10조, 제39조에 의하면, 특권과 면제를 받을 권리는 특권적 지위로서 그 권리가 있는 자가 접수국의 영역 내에 있을 경우에는 접수국에 통고한 경우에만 그와 같은 특권과 면제를 향유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한국에 거주하던 중 이 사건 대사관에 현지채용직원으로 고용되었으나, 비엔나협약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통고 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비에나 협약 제37조 제2항에 따른 특권과 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4) 이 사건 대사관은 비엔나협약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와 같은 현지채용직원들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사관이 산재보험법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비엔나협약 제1조 (f)의 기능직원은 공관의 기능업무에 고용된 공관직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능직원의 범위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한해석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다. 한편 현지채용직원이라는 개념은 파견국에서 채용되어 접수국으로 부임한 직원이 아니라 접수국 현지에서 채용한 직원이라는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서 현지 채용직원인지 여부와 기능직원인지 여부는 그 분류기준 자체를 달리하는 점, 파견국은 비엔나협약 제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유로이 공관직원을 임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현지에서 채용한 직원도 공관직원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지 채용직원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비엔나협약 제1조 (f)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원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갑 62, 8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캐나다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F4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이 사건 대사관의 설비관리원으로 고용된 사실, 외교부 외교사절담당관실에서 편찬한 주한공관 업무안내서에는 "공관원의 지위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함으로써 인정된다."라고 설명하는 한편 외교공관의 행정·기능직원에 대하여는 그 구비요건을 "관용여권 소지, A2 사증 보유, 외교공관에서 full-time으로 근무, 영리적인 사적 활동금지"를 들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그런데 비엔나협약 제1조 (b)는 "공관원이라 함은 공관장과 공관직원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c)는 "공관직원이라 함은 공관의 외교직원, 행정 및 기능직원 그리고 노무직원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 "행정 및 기능직원이라 함은 공관의 행정 및 기능업무에 고용된 공관직원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여권이나 사증의 종류에 따라 공관직원 등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이와 같은 비엔나협약 제1조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대사관에 설비관리원(technician)으로 고용되어 설비, 전기수리 업무 등을 담당한 원고는 비엔나협약 제1조 ⒡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주한공관 업무안내서에 기재된 내용은 공관원에 해당하는 사람을 예시적으로 설명한 것일 뿐이고 그것이 비엔나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공관원의 범위를 한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대사관의 기능직원으로서 비엔나협약 제37조 제2항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대사관이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이다.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비엔나협약 제29조 내지 제35조는 외교관에 관하여 '신체불가침 및 체포·구금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제29조), 주거의 불가침(제30조),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 (제31조), 판결의 집행으로부터의 면제(32조), 사회보장의 제 규정으로부터의 면제(제33조), 부담금과 조세의 면제(제34조), 군사상 의무로부터의 면제(제35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비엔나협약 제37조 제2항은 "공관의 행정 및 기능직원은 그들의 각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과 더불어, 접수국의 국민이나 영주자가 아닌 경우, 제29조에서 제35조까지 명시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엔나협약 제39조 제1항은 "특권 및 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그가 부임차 접수국의 영역에 들어간 순간부터, 또는 이미 접수국의 영역내에 있을 경우에는, 그의 임명을 외무부나 또는 합의되는 기타 부처에 통고한 순간부터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비엔나협약 제29조 내지 제35에서 정하고 있는 특권 내지 면제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특권 내지 면제는 접수국의 국내 법령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엔나협약 제37조 제2항 소정의 "제29조에서 제35조까지 명시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접수국의 국내 법령에 따른 의무를 부담함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예컨대,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접수국의 국내 법령에 따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행정 및 기능직원의 경우에는 비엔나협약 제34조에 따라 접수국의 국내 법령에 따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도 접수국의 국내 법령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엔나협약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것인지 자체를 논할 수 없다.한편 산재보험법 제7조는 "이 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올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2호는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제36조, 제40조, 제52조, 제57조 등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을 근로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체계와 그 내용에 의하면, 산재보험법은 사업의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삼아 그에 대하여서만 보험료 납부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에 대하여는 각종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을 뿐 보험가입의무나 보험료 납부의무 등을 부담시키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산재보험법에 따라 일반적 의무를 부담하지도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가 비엔나협약 제37조 제2항에 따른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것인지 여부를 논할 수는 없다. 원고의 세 번째 주장은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이 사건 대사관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사업주인 외교관에 대하여 사회보장의 제 규정으로부터의 면제를 정하고 있는 비엔나협약 제33조 제1항이 적용된다는 데에 근거한 것이고,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비엔나협약 제37조 제2항이 적용된다는 데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비엔나협약 제33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체계와 그 내용에 의하면, 비엔나 협약 제33조 제3항 소정의 "본조 제2항에 규정된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라 함은 "비엔나협약 제33조 제2항에 규정된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사용인"을 의미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원고는 비엔나협약 제1조 ⒣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사용인이 아니라 비엔나협약 제1조 (f)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비엔나협약 제33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 원고의 네 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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