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누4272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16.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4쪽 14행 아래 테두리 선 내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망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폐기종, 활동성 폐결핵, 기관지확장증) 및 폐렴으로 치료를 받았다.○ 망인의 폐기종은 2003. 1. 20. 흉부 X선 촬영 판독 결과 보이던 병변보다 2009. 9. 4. 흉부 CT에서 전반적으로 양 폐 전체에 퍼져 있는 악화 소견을 보였다.○ 망인의 노력성폐활량(FVC)은 2003. 1. 21. 3.67L에서 2013. 12. 23. 2.48L로 약 33% 감소하였고,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은 1.67L에서 1.08L로 약 35% 감소하였다.○ 망인은 2014. 9. 4.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2.87L, 1초간 노력성 폐활량(FEV1) 1.34L, 일초율(FEV1/FVC) 47%로 측정되었다. 이 검사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중등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망인은 기침, 가래, 호흡곤란, 흉통을 호소하였고, 이에 기관지 확장제, 진해제, 거담제, 전신적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하고 산소치료를 하였다. 폐렴 발생 시에는 항생제를 투여 하였다.○ 망인은 사망 9개월 전인 2014. 3. 3.부터 호흡곤란 및 저산소증 증상이 있었고[산소 포화도 92.6%, 산소압력 66.6mmHg(참고치 75-100mmHg)], 사망 1개월 전인 2014. 11. 5.부터 산소를 분당 2L에서 3L로 증가시켜 공급받았다.○ 삼첨판 판막 역류, 폐고혈압은 망인의 기저질환인 진폐증, 폐기종,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악화에 따른 합병증이다. 폐고혈압 및 삼첨판 판막 역류증이 있을 경우 지속적인 다리부종이 생길 수 있고, 또 울혈성 심부전이 지속되면서 그에 따른 심장의 과부하와 이차적인 심장허혈은 악성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급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망인의 고혈압, 당뇨 등의 기저질환은 갑자기 사망에 이를 정도의 중한 개인질환이라 볼 수 없다.○ 망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에 의해 심폐기능이 약화되었고, 폐기능의 악화에 따른 울혈성 심부전과 이차성 심근허혈이 동반되어 전신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4행 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7) 전문심리위원(○○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의 의학적 소견○ 흉부 X선 사진 소견으로 망인의 폐기종이 임상적으로 의미 있게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폐기종은 노화에 의해서도 진행이 되므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한 폐기종의 악화보다는 폐기능의 악화가 더 의미 있는 지표이다. 본건에서는 폐기능의 악화가 뚜렷하게 증명되지 않는다. 다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폐기능의 자연 감소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으로 인한 폐기능의 자연 감소는 예측범위 내에서 감소 하였다.○ 심장초음파 소견은 2014. 3. ○○○○병원 소견으로 정상으로 판독되고 있으며, 폐기능검사결과는 중등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 있었다.○ 2014. 12. 15.자 간호기록에 의하면 산소공급 없이 산소포화도가 93%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산소공급 없이도 생존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객관적 증거이다. 참고로 평상시 산소포화도는 90% 이상이면 산소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이다.○ 진폐증, 폐기종,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은 모두 폐렴이 잘 동반되는 질환이다. 사망 당시 폐렴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폐렴을 망인의 직접 사망원인으로 보기에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흉부사진상 심각한 폐침윤의 증가, 발열, 악화되는 호흡기증상 등의 기록이 없다.○ 영상과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진폐증의 악화보다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의 악화와 진행에 의해 심장질환이 합병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하지부종과 호흡곤란은 울혈성 심부전의 증상으로 볼 수 있다.○ 망인은 폐기종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 따른 이차적인 심장기능 저하가 있었다고 추정된다.○ 망인이 고혈압이나 당뇨로 사망하였다고 볼 객관적 근거는 부족하다.○ 망인의 진폐증 정도는 흉부 CT상으로 판단하건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동반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가 심장기능을 저하시키고 자주 폐렴을 합병시켜서 만성적인 호흡곤란증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사망 전의 의무기록과 검사 수치만으로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 의학적으로는 사망 당시 환자의 진폐증, 폐기종,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의 중한 정도를 감안하면 갑자기 사망할 만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다만 위 세 가지 질환 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호흡부전으로 사망하는 질환이므로, 의료진이 인지하지 못한 악화가 발생하여 사망했을 수는 있으나, 이런 경우에도 수 시간 또는 수일 간의 호흡곤란의 악화, 폐침윤의 증가 등이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망에 이르기 직전까지의 간호기록에는 이와 같은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 기록만으로 추정할 수 있는 직접사인은 심근경색, 폐색전증 또는 부정맥의 발생 등으로 사료된다. 진폐증, 폐기종,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의 만성질환은 저산소증이 서서히 진행하므로 망인에서와 같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급격한 저산소증을 보이는 일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직접사인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망인의 사망에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2~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인정 근거] 갑 제1, 2, 4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근로복지공단○○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제1심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호흡기센터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서 7쪽 밑에서 4~7행의 "갑 제1, 2, 4 ···증거가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갑 제1, 2, 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근로복지공단○○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제1심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호흡기센터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거나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질병을 자연적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을 촉진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제1심판결서 8쪽 밑에서 5~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바) ○○병원 주치의는 망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에 의해 심폐기능이 악화되었고, 폐기능의 악화에 따른 울혈성 심부전과 이차성 심근허혈이 동반되어 전신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진료기록감정의나 전문심리위원의 다음과 같은 소견, 즉 2014년 당시 망인의 진폐증 정도가 2003년에 비해 뚜렷하게 악화된 상태로 보이지 아니하고, 망인의 진폐증, 폐기종,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정도를 감안하면 갑자기 사망할 만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기에 어려우며, 다만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호흡부전으로 사망하는 질환이므로 의료진이 인지하지 못한 악화가 발생하여 사망했을 수는 있으나, 이런 경우에도 수 시간 또는 수일간의 호흡곤란의 악화, 폐침윤의 증가 등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망에 이르기 직전까지의 간호기록에는 이와 같은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그대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제1심판결서 9쪽 5행 "보인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이 사건 소송절차에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한 호흡기내과 의사의 소견도 이와 일치한다(진료기록감정의와 전문심리위원은 진폐증이 직접사인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다만 기저질환으로서 망인의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 부분 소견을 들어 망인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망인의 사망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촉진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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