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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8누430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987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2016. 8. 4.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주장과 같은 상병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10행의 '다.'를 '나'로, 같은 면 15행의 '라.'를 '다'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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