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8누432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75361,1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판결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6면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사) 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오랜 기간 병상 생활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가 담낭암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므로 담낭암을 원인으로 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도 주장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승인상병 치료를 위한 입원에 따른 스트레스와 담낭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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