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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2018누43523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와 피고가 1/2씩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13.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요양급여 승인처분,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제1심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 1, 2로 교체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수정 부분○ 3쪽 마지막 행의 "포함)"을 "포함, 이하 같다)"로 수정○ 4쪽 3행부터 4쪽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1)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배달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배달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한 후 배달 실적에 따라 배달을 위탁한 음식점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이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1, 2 처분은 위법하다.2) 참가인은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세분류 중 '9223 음식배달원'에 해당하고, 설령 '9222 택배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전속되어 원고의 배달업무를 주로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25조 제1항 및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5. 4. 14. 대통령령 제26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5조 제6호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1, 2 처분은 위법하다.3) 설령 참가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2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쪽 10행의 "별지"를 "별지 2"로 수정○ 6쪽 11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사) 참가인은 2013. 10. 초부터 2013. 11. 26.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수학여행 기간 등을 제외하면 거의 쉬는 날 없이 배달업무를 하였고, 보통 평일에는 17:00부터 24:00까지 근무하였으며, 주말에는 11:30에 출근하여 24:00에 퇴근하였고, 위 근무시간 중 가맹점이 아닌 업체의 배달을 한 적은 없었다. 참가인은 위와 같은 노무 제공의 대가로 원고로부터 참가인 어머니 명의의 통장으로 2013. 10 13. 218,500원, 2013. 10. 27. 402,000원, 2013. 11. 10. 461,000원, 2013. 11. 17. 396,000원, 2013. 11. 25. 424,000원 합계 1,901,500원을 지급받았다.』○ 12쪽 5행부터 12쪽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3) 참가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제1, 2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 받는 사업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하나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제정된 고용노동부의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2012. 4. 1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0호)은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이란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 업무만 수행하는 사람'(제1항) 또는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제2항)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각 호에서 '소속(등록)업체의 배송 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경우'(가.호), '순번제 등 소속(등록)업체가 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경우'(나.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퀵서비스 휴대용정보단말기(PDA 등)를 사용하지 않거나, 수익을 정산함에 있어 월비 등을 정액으로 납부하는 등 사실상 소속(등록) 업체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다.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한편, 한국표준직업분류표(2007. 7. 2. 통계청 고시 제2007-3호)는 세분류에서 '9222 택배원'은 '고객이 주문 및 구매한 상품 등 각종 물품 및 수하물을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운반하여 준다'라고 규정하면서, '9223 음식배달원'을 '각종 음식점 등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해당 요리를 특정 장소까지 배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나) 앞서 본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위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송업무를 수행한 참가인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에서 정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판결(환송판결) 참조].① 참가인과 계약한 원고의 사업장은 음식점이 아닌 배달대행업체이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참가인이 수행한 업무는 가맹점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하여 요청한 배달요청 내역을 확인하고, 요청한 가맹점으로 가서 음식물 등을 받아다가 가맹점이 지정한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서 '9223 음식배달원'의 업무보다는 '9222 택배원'의 업무에 더 잘 부합한다.② 또한 이 사건 1, 2 처분 이후 2017. 7. 3.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는 택배원의 세세분류인 '그 외 택배원'의 내용에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을, 2017. 3. 31. 개정된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1호)은 '퀵서비스 업체'에 '음식물 늘찬배달업체'를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참가인의 업무나 이 사건 사업장을 '택배원' 또는 '퀵서비스업체'에 포함하고 있다.다) 나아가 앞서 본 인정 사실과 갑 제32에서 3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참가인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될요가 있는 자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 내지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즉 전속성이 인정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참가인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배달원들은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나이로 청소년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배달 건수로 수수료를 받으므로 더 많은 수입을 올리려다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사고 발생 시 재해의 정도가 중할 가능성도 높다. 또한 최근 배달대행업체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배달원도 증가하고 있는데 영세한 배달대행업체도 많고 배달원의 경제적 지위도 열악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참가인과 같은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② 참가인은 2013. 10. 초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사고 발생일인 2013. 11. 26.까지 약 50여 일간 거의 쉬는 날 없이 일하였고,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배달비 명목으로 총 1,901,500원을 지급받았다.③ 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장의 배달업무 등을 실제로 수행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배달업을 수행하면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타인을 사용한 적도 없다.④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는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소속 배달원이 다른 배달 업체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업장의 배달업무 등을 함께 수행할 추상적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달원의 '전속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⑤ 산재보험법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둔 취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을 판단하면서 사업주가 소속 배달원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소속 배달원에 대하여 구체적, 개별적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여부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동일한 내용 또는 동일한 수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⑥ 한편 2017. 3. 31. 개정된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1호)에서는 전속성 인정을 위한 기준으로 '소속(등록) 업체에서 전체 소득의 과반 소득을 얻거나 전체 업무시간의 과반을 종사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있는데 참가인은 이 기준에도 부합한다.4)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 '28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틀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징수할 금액을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위 시행령의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금액 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같은 보험관계 성립 미신고행위라 하더라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경위 및 기간, 그 기간 납부하였어야 하는 산재보험료, 재해근로자가 근무하였던 기간, 재해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주가 얻은 이익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징수금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금액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최고한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 11982 판결 등 참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①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하는 산재보험료를 그 재원으로 하는데(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액이 사업주가 그동안 납부하였던 보험료를 초과하는 모든 경우에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하였거나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만 보험급여액의 일정 부분을 징수하고 있어 사업주의 일정한 의무해태 행위를 필요로 한다. 나아가 구 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가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의무해태 행위의 태양에 따라 징수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다.즉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산재보험 재원의 손실 보전을 위한 성격뿐 아니라 사업주의 미신고 또는 미납부 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아울러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징수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성립 미신고, 보험료 미납이라는 요건 이외에 사업주에 대한 비난 가능성, 제재의 필요성 등과 같은 요소도 종합적으로 고려함이 마땅하다.② 이에 따라 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고로 하여금 사안에 따라 적절한 재량을 행사하여 보험급여액 징수 여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그 재량의 행사 방법과 재량을 적절히 행사하는 데 고려해야 할 요소를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도 구 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을 모든 사안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보험급여액의 50/100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 시행령 조항은 위와 같은 모법의 내용 및 위임취지에 어긋나게 된다.③ 미신고 기간의 장단, 미납부 보험료의 다과에 관계없이 재해근로자의 요양 등에 동일한 비용이 소요되었다면 사업주에게 징수하는 금액이 동일하게 된다. 따라서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경위 및 기간, 그 기간 납부하였어야 하는 산재보험료, 재해근로자가 근무하였던 기간, 재해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주가 얻은 이익 등이 각기. 다른 사업주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보험급여액의 50/100을 징수하는 것은, 신고의무를 게을리한 정도 등이 경미한 사업주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대적으로 과중한 금액을 징수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④ 나아가 적절한 징수금액 결정의 여지 없이 반드시 보험급여액의 50/100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법원으로서는 보험급여액을 징수하여야 할 사유의 존부만을 심사할 수 있고 징수금액이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경위 및 기간, 그 기간 납부하였어야 하는 산재보험료, 재해근로자가 근무하였던 기간, 재해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주가 얻은 이익 등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 심사할 수 없는 결과가 되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할 여지도 있다.나)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행위의 내용과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참조).앞서 본 인정 사실과 을 제8호증, 을나 제2에서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경위 및 기간, 그 기간 원고가 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 참가인이 근무하였던 기간, 원고가 참가인을 통하여 얻은 수익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하여 최고한도액인 보험급여액의 50/100을 그대로 징수하기로 한 이 사건 2 처분은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① 참가인은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아니하여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원고가 납부를 게을리 한 참가인에 관한 산재보험료는 64,800원[1,350,000원(택배업근로자 월 보수액) × 2개월(참가인의 근무기간) × 0.024(2013년도 택배업 산재보험요율)] 남짓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2 처분을 통하여 원고가 징수당하는 보험급여액은 25,242,900원에 달하여 그 차이가 극심할뿐더러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자 2013. 12. 31.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② 참가인이 원고의 사업장을 통하여 오토바이 배달대행 업무를 시작한 2013. 10. 무렵에는 참가인과 같은 오토바이 배달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배달원이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하여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고, 이에 관한 행정청의 유권해석이나 법적 판단이 명확히 내려지지 아니한 상태이었다. 또한 위 시기를 전후하여 피고와 같은 관련 행정청이 원고를 포함한 배달대행업체의 사업주들에게 배달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여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라는 점을 안내하거나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보험 가입을 유도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게다가 피고 역시 참가인의 최초 요양급여 신청 등에 관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에 관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나 원고의 귀책사유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③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그 보험급여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였던 구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2017. 12. 26. 개정되어 징수금액이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개정은 사업주가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경위 및 기간, 그 기간 납부를 게을리한 산재보험료, 재해근로자를 고용한 기간, 재해근로자의 고용을 통하여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로부터 일률적으로 보험급여액의 50/100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④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사회보험 제도이다. 그런데 산업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새로운 근로 형태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이에 관한 산재보험 적용 여부가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미처 확정되지 아니하여 그러한 근로 형태에 관한 산재보험 가입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지급된 보험급여 재원 확보책임을 해당 사업주에게 전가하거나 그 사업주를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국가 또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주가 보험제도를 통하여 분담하는 것이 사회보장 제도의 일환인 산재보험의 취지에도 부합한다.5) 소결론따라서 참가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여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1 처분은 적법하나 이 사건 2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변경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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