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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8누437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3쪽 4행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쳐 쓰고, 5행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4쪽 2행 다음에 "나아가 원고가 광부 일을 하던 중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외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4쪽 11행 "보인다" 다음에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도 법원 감정의는 제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1969년부터 2009. 3. 16.까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 및 그 외 광업소에서 채탄, 굴진선산부 및 보조원으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의견을 제시하였다)"를 추가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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