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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처분취소

2018누44052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18.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요양급여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소송의 경과원고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로부터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회사이다. ○○○○ 주식회사는 원고 및 ○○○○○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전기일반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했다.참가인은 2016년 1월경 피고에게 "2015. 12. 18. 10: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송전철탑 파워링볼트 조임작업 중 스패너가 빠지며 뒤로 넘어지는 사고로 '제9흉추 압박 골절, 제12흉추 압박골절, 제1요추 압박골절, 제3요추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피고는 2016. 2. 18. ○○○○○을 소속사업장으로 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이에 원고가 2016. 4. 22. 서울행정법원(2016고단54889)에 "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이 아니라 다른 현장에서 허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2018. 4. 5. "2016년 보험수지율의 변경 등이 없더라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3년의 기간 동안 산업재해 승인 수에 따라 할증될 보험료를 원고가 분담할 수 있고, ○○○○○의 개별실적요율이 인상될 경우 원고에게 그 책임이 전가될 여지도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6,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원고나 ○○○○○이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나. 인정 사실○○○○○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이하 '보험료율'이라 한다)은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는다. 이 사건 처분 후 3년인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에 적용되는 일반요율, 수지율[= 기준연도 6월말 기준 (3년간 보험급여 총액/3년간 보험료 총액) ? 100], 증감률, 보험료율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피고가 참가인에게 지급한 보험급여를 포함하든, 이를 포함하지 않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항소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원고의 보험료율이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지난 3년간 변동되지도 않았고, 향후에 변동될 가능성도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음, 을 제3, 4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이 법원의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에 소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3. 결론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항소심 계속 중에 비로소 소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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