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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8누44229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7구단842,1심-대법원,2018두5543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삼낭삼출압박’을 ‘심낭삼출압박’으로, 제3면 제3행의 ‘05:00’을 ‘05:00에 업무를’로, 같은 면 제8행의 ‘민원에’를 ‘민원에 시달리는 등’으로, 같은 면 제10행의 ‘심장질환’을 ‘신장질환’으로, 제6면 제5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같은 면 제18행 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을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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