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8누4449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33,643,900원'을 '33,634,900원'으로 경정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5.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33,634,90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점)'이라는 상호로 퀵서비스배달, 오토바이배달대행 등의 서비스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2. 16. 원고에게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확약인이 진다. 기타 발생하는 책임은 확약인에게 있으며 민, 형사상 책임도 확약인이 진다. 배달대행으로 발생한 모든 것에 대하여 개인 사업자로서 일을 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하고, 원고로부터 이륜자동차 1대를 임료 월 24만 원에 임차하여 원고가 '○○○○○'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통하여 의뢰하는 음식점 배달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나. 망인은 2015. 2. 21. 19:00경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하여 의뢰받은 배달업무를 수행하던 중 오토바이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망인의 아버지 소외2(이하 '유족'이라고만 한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23. '망인이 소속된 이 사건 사업장은 고용된 근로자 없이 등록된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소화물의 배송만을 수행하는 업체로, 퀵서비스기사인 망인의 전속성을 인정할 수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가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라. 유족은 피고에게 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6. 25. '망인의 경우 오토바이 리스 비용, 유류비 등을 본인이 부담하고, 거리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타 업체의 배송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계약의 형식에 있어서는 하나의 업체에 전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망인의 스마트폰에 타 업체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망인의 배송 내역상 배송시간 및 횟수를 고려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타 업체의 배송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은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에 소속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만을 수행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는 심사결정을 하고, 소외2에게 유족일시금 67,269,800원을 지급하였다.마. 피고는 2015. 7. 31. 위 심사결정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한까지 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33,634,90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세분류 중 '9223 음식배달원'에 해당하고, 설령 '9222 택배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전속되어 원고의 배달업무를 주로 수행한 바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25조 제1항 및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5조 제6호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망인이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3. 23. 망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가, 유족의 재심사 청구에 따라 2015. 6. 25. 망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다시 판단하여 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한 다음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망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또한 산재보험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등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것이다(산재보험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망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자'(제1, 2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하나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제정된 고용노동부의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2012. 4. 1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0호)은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이란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 업무만 수행하는 사람'(제1항) 또는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제2항)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각 호에서 '소속(등록)업체의 배송 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경우'(가.호), '순번제 등 소속(등록)업체가 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경우'(나.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퀵서비스 휴대용정보단말기(PDA 등)를 사용하지 않거나, 수익을 정산함에 있어 월비 등을 정액으로 납부하는 등 사실상 소속(등록) 업체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다.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한편, 한국표준직업분류표(2007. 7. 2. 통계청 고시 제2007-3호)는 세분류에서 '9222 택배원'은 '고객이 주문 및 구매한 상품 등 각종 물품 및 수하물을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운반하여 준다'라고 규정하면서, '9223 음식배달원'을 '각종 음식점 등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해당 요리를 특정 장소까지 배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나) 을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위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규정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 에서 배송업무를 수행한 망인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에서 정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망인과 계약한 원고의 사업장은 음식점이 아닌 배달대행업체이다.②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도 원고와 사이에 음식 배달의뢰계약을 체결한 음식점 업주들 등(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하여 요청한 배달요청 내역을 확인하고, 본인이 배달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배달을 요청한 가맹점으로 가서 음식물 등을 받아다가 가맹점이 지정한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것인데, 이는 위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서 규정한 '9223 음식배달원'의 업무보다는 '9222 택배원'의 업무에 더 잘 부합한다.③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는 택배원의 세세분류인 '그 외 택배원'의 내용에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을, 2017. 3. 31. 개정된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1호)에서는 '퀵서비스업체'에 '음식물 늘찬배달업체'를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망인의 업무나 이 사건 사업장을 '택배원' 또는 '퀵서비스업체'에 포함시키고 있다.④ 전속성과 관련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는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 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소속 배달원이 다른 배달업체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업장의 배달업무 등을 함께 수행할 수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으로 배달원의 '전속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⑤ 2017. 3. 31. 개정된 위 고용노동부 고시에서도 전속성 인정을 위한 기준으로 '소속(등록) 업체에서 전체 소득의 과반 소득을 얻거나 전체 업무시간의 과반을 종사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있다.⑥ 게다가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장의 배달업무 등을 실제로 수행하였다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전체 소득의 과반을 얻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⑦ 산재보험법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둔 취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주가 소속 배달원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소속 배달원에 대하여 구체적, 개별적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여부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동일한 내용 또는 동일한 수준의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 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은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징수할 금액을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이처럼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금액 기준을 정하고 있는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이 법규명령에 해당하기는 하나, 같은 산재보험가입 미신고행위라 하더라도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그 기간 동안 납부하였어야 하는 산재보험료의 액수, 재해근로자가 근무하였던 기간 및 재해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주가 얻은 이익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징수금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금액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최고한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1982 판결 등 취지 참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①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하는 산재보험료를 그 재원으로 하는데(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각각 1/2씩 부담한다),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액이 사업주가 그 동안 납부하였던 보험료를 초과하는 모든 경우에 사업주에게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하였거나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보험료 징수법 제26조 제1항 1호, 2호)에만 보험급여액의 일정 부분을 징수하고 있어 사업주의 일정한 의무해태 행위를 필요로 한다. 나아가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가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의무해태 행위의 태양에 따라 그 징수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다.즉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산재보험 재원의 손실 보전을 위한 성격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보험관계 성립 미신고 또는 보험료 미납 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아울러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징수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성립 미신고, 보험료 미납이라는 요건 이외에 이를 게을리 하게 된 경위, 사업주에 대한 비난 가능성, 제재의 필요성 등과 같은 요소들도 종합하여 고려함이 마땅하다.② 이에 따라 보험료 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고로 하여금 사안에 따라 적절한 재량을 행사하여 보험급여액 징수 여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그 재량의 행사 방법과 재량을 적절히 행사하는 데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을 모든 사안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100을 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 시행령 조항은 위와 같은 모법의 내용 및 위임취지에 어긋나게 된다.③ 미신고 기간의 장단, 미납부 보험료의 다과에 관계없이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동일하여 지급된 유족급여 등이 동일하거나 재해근로자의 요양 등에 동일한 비용이 소요되었다면 사업주에게서 징수하는 금액은 동일하게 된다.따라서 신고를 게을리 하게 된 경위 및 기간, 그 기간 동안 납부하였어야 하는 보험료, 재해근로자가 근무하였던 기간, 재해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주가 얻은 이익 등이 각기 다른 사업주들에 대하여 이러한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보험급여액의 50/100을 징수한다면, 신고 등 의무를 게을리 한 정도가 경미한 사업주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대적으로 과중한 금액을 징수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나)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행위의 내용과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등 참조).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게 된 경위 및 그 기간, 그 기간 동안 원고가 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 망인이 근무하였던 기간 및 원고가 망인을 고용하여 얻은 수익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원고에 대하여 최고한도액인 보험급여액의 50/100을 그대로 징수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① 망인은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한지 6일(실제 근무일로는 5일)만에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망인에 대하여 원고가 납부하지 않은 산재보험료는 33,750원[=1,350,000원(택배업근로자 월 보수액)×0.025(2015년도 택배업 산재보험요율)] 남짓되고, 망인의 근무를 통해 원고가 얻은 이익은 4,300원(= 망인이 5일간 수행한 배달건수 43건 ×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대가로 받는 수수료 100원)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원고가 징수당하는 보험급여액은 33,634,900원에 달하여 그 차이가 극심하다.②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오토바이 배달대행업을 시작한 2014. 6. 10. 또는 망인이 원고의 사업장을 통해 오토바이 배달대행 업무를 시작한 2015. 2. 16. 당시에는 망인과 같은 오토바이 배달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배달원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여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이에 대한 관련 행정청의 유권 해석이나 법적 판단이 명확히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위 시기를 전후하여 피고를 포함한 관련 행정청이 원고나 다른 배달대행업체의 사업주들에게 배달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여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라는 점을 안내하거나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유도하였다는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더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와 같은 업종의 사업주들 대부분은 소속 배달원에 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는데 원고만이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를 비난하거나 원고에게 그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③ 위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2017. 12. 26. 개정되어 징수금액이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다.위와 같은 개정은 결국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게 된 경위, 게을리 한 기간, 그 기간 동안 납부하였어야 하는 보험료, 재해근로자가 근무하였던 기간, 재해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주가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주로부터 일률적으로 보험급여액의 50/100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입법적으로 분명히 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④ 산재보험은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공부조적 성격의 사회보험제도로서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보험료 납부를 강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 상당을 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원 손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사업주를 제재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그러나 산업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근로 형태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여부 또는 가입 가능 여부가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미처 확정되지 않아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이러한 근로 형태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사후에 비로소 산재보험 적용 여부가 가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보험급여를 해당 사업주로부터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방법으로 그 책임을 해당 사업주에게 전가하거나 그 사업주만을 제재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며, 이는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국가 또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주가 보험제도를 통하여 그 손실을 분담하는 것이 산재보험의 공공부조적 성격에도 부합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