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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8누4476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71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 이유 6쪽 밑에서 3줄부터 7쪽 12줄까지의 "이 사건 교통사고 전날 기준으로 단정하기는 부족해 보인다. 오히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이 사건 교통사고 전날 기준으로 망인의 운송수입금 책임납입금 중 78,700원이 납입되지 않은 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다음 달에 정산된 망인의 2016년 10월분 급여명세서에 가불금이 65,830원으로서 위 미납금의 수액보다 적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가스 중 25.4382를 남겼고, 이에 상응하는 가스대금 12,870원[= 25,438ℓ × 505.64원(ℓ당 가스가격 727원 - ℓ당 가스 보조금 221.36원)]이 위 미납된 책임납입금 78,700원에서 공제되어 가불금이 65,830원(= 78,700원-12,870원)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함으로써 얻은 수익을 이 사건 회사가 망인의 미납된 책임납입금에서 공제하는 등 휴무일 승무를 통해 얻은 수입금을 관리하였다거나 회사에 귀속시켰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7쪽 밑에서 6줄부터 8쪽 7줄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 … 증명이 크게 부족하다)" 부분을 삭제한다.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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