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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누44984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5.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는 2013. 8. 8. 업무상 재해로 '흉추 제9번 압박골절, 요추 제2번 파열 골절, 요추 제5번 횡돌기 골절, 우측 골반 상하치골지 골절, 우측 골반 천추 골절, 우측 완관절 요척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외상성 간의 열상, 외상성 폐의 타박상, 외상성 혈흉, 요천추부 신경총 병변'의 상병을 얻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 2015. 6. 15.까지 요양을 마친 후 2015. 8. 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5. 9. 8.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① 척주 기능장해 제11급 제7호, ② 척추 신경근장해 제11급 제7호, ③ 척추 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우측 발목관절 장해 제12급 제10호(운동각도 70도)로 평가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5] 8.바.5)에 따라, 척주 기능장해(①)와 척추 신경근장해(②)의 복합등급(준용 제10급)과 척주 기능장해(①)와 척추 신경근 손상으로 다리에 남은 기능장해(③)를 조정한 조정등급(조정 제10급) 중 척주 복합등급 준용 제10급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① 원고의 '요천추부 신경총'은 말초신경에 해당하므로 산재법 시행규칙 [별표5] '5.다.'에 따라 '요천추부 신경총'이 지배하는 신체 부위인 원고의 우측 하지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이 준용되어야 한다.②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 장해는 상병의 원인이 명확하므로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야 하나, 피고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전제로 이 사건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능동운동 각도는 20도에 불과하므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8급 제06호)에 해당하고 척주의 기능장해(제11급 제7호)와 조정하면 조정 제7급이 된다. 따라서 원고가 척주 복합등급 준용 제10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제1심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요천추 신경뿌리병증으로 우측 하지 기능장해가 남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는 앞서 '1. 처분의 경위'와 같이 원고의 우측 하지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제12급 제10호)을 전제로 판단하면서도 산재법 시행규칙 [별표5] '8.바.5)'(척주에 기능 또는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과 척주의 기능 또는 변형장해와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를 조정한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에 따라 원고의 우측 하지기능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과 척주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판정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우측 하지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준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원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다.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1) 인정 사실과 의학적 평가[인정 근거]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대한 추가감정보완촉탁에 대한 2018. 3. 15.자 회신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병원, ○○○○○○○○○병원, ○○○○○ ○○병원, ○○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에는 신경손상을 원인으로 한 운동기능장해가 있다.○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에 대한 능동운동범위를 측정한 결과와 의사들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측정일판단 주체우측 발목관절 능동운동 범위(단위 : 도)이 시간 1차 의견이 법원의 사실조회 회신합계배굴척굴내번외번정상운동범위110204030202015. 8. 1.소외1(신경외과)원고 주치의55102015102015. 8. 1.자 진단은 신경마비에 대한 족하수 증세로 증상고정 판단, 수치는 자율적 운동능력 저하에 의한 발목운동범위2015. 9. 4.소외2(정형외과)피고 자문의700401020수동운동 정상, 능동운동 경도의 운동제한수동측정은 정상범위, 신경손상에 의한 운동장해로 능동으로 측정한 각도소외3(신경외과)700401020말초신경손상으로 능동운동 제한소외4(신경외과)700401020신경손상으로 능동운동 안됨70은 수동운동범위, 본인 의지로 발목운동 안됨, 신경손상도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가능소외5(재활의학과)700401020신경손상으로 운동의 경도제한소외6(정형외과)700401020수동운동 정상, 신경손상으로 능동운동 안됨수동운동제한 없음, 70은 능동운동범위소외7(정형외과)700401020수동운동 정상, 신경손상으로 능동운동 안됨70은 능동운동범위2018. 3. 2.소외8(재활의학과)제1심 감정의2055558급 7호(2017. 9. 11.자 신체감정회신 결과는 수동운동 범위 수치이므로 능동운동으로 재측정하여 회신)2018. 3. 2. 당시 증상 고정, 2015. 8.보다 증상 악화 가능2) 판단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기능장해 원인은 신경손상이므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원고의 운동기능장해를 측정하여야 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개정된 현행 산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제1호의 취지 반영].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능동운동범위를 측정하여 원고의 한쪽 다리의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법 시행령'이라 한다)제53조 제1항의 [별표 6], 산재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4]에 따라 장해등급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에 대한 능동 운동범위는 원고가 장해급여를 청구하면서 제출한 원고 주치의 진단서에 의하더라도 55도이고,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의사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더라도 능동운동범위의 측정 수치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처분 전 피고 소속 자문의들은 2015. 9. 4.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이 수동운동은 정상이나 능동운동이 안되거나 제한(경도)이 있는 상태라고 평가하면서 운동가능범위를 모두 70도라고 기재하였다. 정상운동범위가 110도이고, 이 사건 1차 의견처럼 서술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위 70도는 모두 능동운동범위를 측정한 수치로 보이며, 이 법원의 ○○○○○ ○○병원(의사 소외7), ○○병원(의사 소외6),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 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더라도 능동운동범위를 측정한 수치라고 판단된다[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의사 소외4)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는 당초 통합심사회의 당시 자문의가 취한 의견과도 일치하지 아니하고 다른 나머지 자문의들의 의견과도 달라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 역시 2015. 8. 1.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것을 전제로 판단하였고, 피고 소속 자문의가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제1심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대한 추가감정보완촉탁에 대한 2018. 3. 15.자 회신결과(이하 1제1심 신체감정의견'이라 한다)에 의하면 2018. 3. 2. 측정한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능동운동범위가 20도(배굴 5도, 척굴 5도, 내번 5도, 외번 5도)라는 것이나, 제1심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2017. 9. 11.자 회신결과에서는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를 100도(배굴 15도, 척굴 40도, 내번 30도, 외번 15도)로 기재하여 회신한 바 있는 점, 비록 최초 회신이 전산상의 실수로 운동범위가 오타로 기록된 것이라 설명된다고 하더라도(제1심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대한 위 2018. 3. 15.자 회신결과) 입력된 수치가 현저히 다른 점, 제1심 신체감정의견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주치의뿐만 아니라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들로 구성된 피고의 자문의들 의견과도 현저히 다른 점, 제1심 신체감정의견은 이 사건 처분 당시보다 약 2년 6개월이 경과된 후 측정된 것인 점,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에 대한 측정방식이 능동운동범위이므로 원고의 주관적 의지에 따라 그 수치가 상당히 유동적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 신체감정의견만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능동운동범위가 55도 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결국,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능동운동범위는 55~70도의 의학적 판단의 범위 내에서 고정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산재법 시행규칙 [별표 5] '10.가.7)'의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서 산재법 시행령 [별표 6]의 제12급 제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이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이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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