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2018누450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7197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2. 17. 업무상 재해로 '우측 제3, 4, 5족지 압궤절단, 우측 제1, 2, 3, 4, 5족지 원위지골 및 근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제5종족골두 개방성 골절, 우측 전족부 압궤열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2017. 7. 28.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7. 7.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피고 자문의의 '우측 제2족지 폐용 및 우측 제3, 4, 5족지 원위지관절 이상 절단' 소견을 기초로 2017. 8.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제12급 제14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법령별지 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우측 제2족지는 제대로 못 쓰게 된 상태로 장해등급 제13급 제11호에, 우측 제3, 4, 5족지는 절단상태로 제12급 제13호에 해당하므로, 위 장해등급을 조정하거나, 준용등급 결정에 의한 방법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 또한 엄지발가락은 강직이 많이 심한 상태이고, 발바닥 피부이식 및 상처 부위는 통증이 심하다.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2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조정 또는 준용 등급의 결정 방법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산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6조 제4항 본문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조정은 같은 항 단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장해 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데, 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별표3] 장해계열표에 의하면 우측 제2, 3, 4, 5족지의 장해는 같은 장해 계열(계열번호 26)에 해당하고, 우측 제2, 3, 4, 5족지에 관하여는 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단서규정에서 정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우측 족지 장해는 장해등급을 조정할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 원고는, 산재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10. 다. 8)항은 '한쪽 발의 발가락에 결손 장해와 같은 쪽 발의 다른 발가락에 기능 장해가 남은 경우' 준용 등급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준용 등급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위 [별표5] 10. 나. 1)항은 「"발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은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엄지발가락은 말절골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제2족지관절(말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은 중족지관절 또는 제1족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가운데 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강직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해부학적으로 사람의 발가락은 별지 2〈족골 모형도〉와 같이 원위지절골, 중위지절골, 근위지절골로 구성되어 있으므로1), 제3, 4, 5족지의 경우 발가락을 전부 잃어 결손 장해를 입었다고 하려면 발가락이 중족골과 근위지절골의 경계인 중족지관절에서부터 절단된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갑 제7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의료재단 oooo병원 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우측 제3, 4, 5족지에 대하여 '근위지골 기저부 부분 골절제술'을 받았고 그 결과 근위지절골의 일부분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우측 제3, 4, 5족지를 잃는 결손 장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이와 달리 원고의 우측 족지에 결손 장해가 남아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2) 우측 엄지발가락의 장해 상태와 관련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산재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나. 2)항에 의하면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엄지발가락은 중족지관절 또는 지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치의가 측정한 원고의 우측 족지관절의 능동운동 범위와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피고 자문의가 측정한 원고의 우측 족지관절의 능동운동 범위는 일치하고, 구체적으로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제1지(엄지발가락) 중족지관절 및 근위지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은 2분의 1 이상 제한되지 아니하므로 우측 제1족지의 장해를 인정할 수 없고, 엄지발가락의 강직이 심하므로 더 높은 장해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부위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굴곡신전굴곡신전중족지관절정상30도50도30도40도절단상태측정15도30도0도30도근위지관절정상30도0도40도0도측정20도0도25도0도3) 발바닥 피부이식 부위와 상처 부위의 통증을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제3호는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 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하고, 장해 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원고의 발바닥이나 상처 부위의 통증이 발가락 손상 외의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재해 경위와 승인상병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발바닥이나 상처 부위의 통증은 발가락의 손상에서 파생되는 신경증상으로 보이므로, 설령 원고 주장의 통증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장해의 정도가 장해등급 제12급보다 높은 등급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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