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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누45093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피고가 2017.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증거】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12. 1. 3.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 후 2016. 8.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6. 8. 26. 위 상병과 관련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로 결정하였다.다. 원고가 위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2017. 3. 2. 재심사청구를 한 결과 2017. 5. 19. 위 결정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받았다.라. 이에 피고는 2017. 5. 24. 위 상병과 관련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제3급 제3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장해상태는 좌측편마비로 보행할 수 없고, 휠체어로 이동하며, 좌측 상지가 기능하지 못해 개인위생, 목욕, 착탈의, 화장실 사용 등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수행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의 ‘신경계통의 기능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됨에도, 원고를 장해등급 제3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에 의하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제3급 제3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과 관련하여 제5의 가. 2)에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를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으로, 제5의 가. 3)에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를 ‘제2급 제5호에 따른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제5의 가. 2)에 규정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라고 함은, 그 대상을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기도의 확보 등 호흡기능,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배뇨·배변기능, 체위의 변경 등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이외에 이에 부수하거나 그 밖에 개인위생, 이동 등 일상생활의 영위를 위한동작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수시로’는 ‘아무 때나 늘’이라는 뜻이므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병을 받지 않으면 그 상당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대부분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대체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하여 일부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결정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보다 상위의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인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2) 의학적 소견【증거】갑 제3호증의 2, 을 제2, 3호증,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가) 주치의 소견(○○○○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2016. 7. 28.자 장해진단서)원고는 보행 불가능하여 전동 휠체어로 이동하고, 좌측 발목관절의 근력저하로 안정성이 떨어져 기립 연습시 보조기 사용하며, 좌측 상지 기능 못 하고, 요실금·변실금은 없으나 화장실 변기로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려 소변 통으로 배뇨하며,기도 흡인 없이 구강섭취 원활하고, 인지기능에 큰 저하 없다.나) 피고 자문의사회의(oooo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원고는 왼손잡이로 우측 기저부에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로 인한 좌측 편마비(부축하여 겨우 일어설 정도의 반측 마비)로 보행장애가 있어 보조기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고, 신경계통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수행할수 없는 상태이다.다) 관련 사건 신체감정결과(○○○○병원 재활의학과 의사)원고는 위 상병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상 뇌병변장애 3급으로 하향 결정되었다가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6. 6. 10. 선고 2015구합9162 판결(확정)}을 통하여 뇌병변장애 2급으로 결정되었는데, 위 소송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원고는 좌측편마비 및 이로 인한 보행장애를 호소하고 있고, 2016. 2. 24. 시행한 신체 검진 결과 원고의 좌측 발목의 심한 내번으로 인하여 좌측 발목관절 보조기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좌측 발목관절 보호기 착용시 단거리 보행에서도 네발 지팡이를 사용해야 하고 타인의 최대한 도움이 필요하고, 개인위생, 용변, 착·탈의에 중등도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동은 휠체어로 해야 하고, 계단보행은 전혀 불가능하며, 목욕하기에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이 제시되었다.라)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원고는 우측 뇌실질내 출혈로 인한 좌측 전신 편마비 상태로, 음식 섭취는 경도의 도움이 필요하고, 개인위생, 목욕, 대소변 가리기, 이송(transfer)에는 중등도의 도움이 필요하며, 화장실 이용, 옷 입기, 이동(ambulation)에는 최대한 도움이 필요하고, 걷기는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원고의 상태는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활동은 가능하여 간병이나 감시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된다.3)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는 심한 우측 뇌손상으로 인한 좌측편마비 상태로 좌측 상지는 기능을 못 하고 있고, 독립보행이 불가능하며, 기립 시 보조기착용이 필요하고, 개인위생 및 용변처리 등 일상생활 수행에 상당한 제한이 있으므로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상태에는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원고는 기도 흡인 없이 구강섭취가 원활하고, 자력으로 식사가 어느 정도 가능하며, 배변·배뇨에도 장해가 없는 점, 우측 손은 거의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여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동작은 우측 손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비록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활동은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가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장해상태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한편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와 관련한 피고의「간병료 지급기준 업무처리지침」Ⅲ. 2. 차.항에 규정된 간병필요 정도에 따른 등급을 근거로 원고의 장해상태도 간병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규정은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간병료 지급에 관한 것이고, 치유 후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장해급여의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의 결정 기준은 위 규정과 관계없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신경계통 기능의 장해등급을 제3급 제3호로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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