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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누4520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2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수정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5쪽 1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흉막염을 앓고 나면 흉막비후가 발생할 수 있음.○ 흉막비후로 통증,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고, 흉막비후가 망인의 호흡곤란 원인 중 하나일 것으로 사료됨.○ 2015. 1.부터 2016. 2.까지 망인에게 투여한 이텍스세픽심캡슐, 알지트리손주 2g, 타박탐주 4.5g, 메트리날주(주사) 등은 폐렴 등 호흡기감염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 항생제임. 위 항생제들은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 흉부엑스레이영상, 혈액검사, 임상증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6. 2. 9. 폐렴을 진단하였음.○ 망인은 2015. 12. 3. 혈액검사에서 CRP가 9.92(정상범위 0~3)로 상승하였고, 객담배양에서 klebsiella pneumonia가 배양되어 항생제 세프트리악손을 7일간 투여하였음.○ 2015. 12. 3.부터 12. 9.까지, 2015. 12. 21.부터 2016. 1. 26.까지, 2016. 1. 20.부터 2. 15.까지 투여한 항생제는 폐렴에 대한 치료를 위한 것이었음.○ 망인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알지트리손주 2g을 투여하였으나, 호전이 없어 1. 26.부터 타박탐주 4.5g과 메트리날주(주사)로 항생제를 변경하였음.○ 2016. 2. 16.부터 2. 29.까지 사망 시까지 망인에 대한 항생제 투여기록이 없는 이유는 지속된 항생제 치료에도 호전이 없었고, 장시간 투여로 인해 보호자들도 원하지 않았으며, 어느 정도 중단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망인의 2016. 2. 26.자 간호기록지상 "38.5℃의 발열과 가래양의 증가" 기재는 폐렴 등 호흡기감염의 악화를 의미함.○ 폐렴의 호전은 단순히 엑스레이 소견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임상증상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망인은 폐렴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제1심판결서 8쪽 1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바)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진폐증 환자는 폐의 파괴가 계속 진행되지 않더라도 면역력과 저항력의 지속적인 저하가 있을 수 있음.○ PMF(진행성 거대 섬유화)가 동반되면 주변의 정상적인 폐의 구조가 변형되어 객담배출의 어려움이 있어 폐렴 등 감염성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음.○ 복잡형 진폐증 환자는 단순형 진폐증 환자에 비하여 폐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기능이 약해지면서 세균감염 또는 지속적인 염증 등이 진행되면서 사망할 수 있음.○ ○○○○병원에서 2007. 10. 26. 촬영된 흉부엑스선 소견에서 대음영과 함께 양폐에 다수의 진폐결절들이 존재함. 대음영 양상은 1cm 이상의 대음영 A가 우측 폐하부 영역(우중과 우하엽 부위에 걸쳐 분포)에 분포하여 총 2개가 보이며, 좌측 폐하부에는 흉막염 소견이 관찰됨.○ 마지막 흉부엑스선 영상의 촬영일자는 2016. 2. 26.임. 대음영의 분포는 상기 답변과 같음.○ 망인의 흉부영상 판독소견에 의할 경우 망인의 진폐증은 사망 전까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음.○ 2007. 10. 26. 흉부엑스선 영상에서 좌측 흉막염이 확인되며 이후 2007. 11. 5.부터 흉부엑스선 영상에서 좌측 흉막염의 감소 양상 확인됨.○ 망인의 흉부엑스선상 흉막염 치료 후 흉막비후 소견이 확인됨.○ 진폐증의 합병증인 흉막염 치료 후에도 흉막비후 등으로 인하여 호흡곤란 등이 발병 및 악화될 수 있음.○ 망인의 사망 전 폐렴이 진단된 일자는 2016. 2. 9.로 보임. ○○○○병원의 2016. 2. 9. 흉부엑스선 영상에서 확인되고 흉부엑스선 영상 판독 결과에도 폐렴 소견이 기술되어 있으며, 사망 전까지 폐렴 치료 경과는 호전과 악화를 반복한 것으로 보임.○ 망인과 같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 환자의 경우 호흡곤란과 폐기능이 저하되고, 흉막염, 폐렴 등 합병증이 병발하기 쉬우므로 일반 환자에 비하여 치료가 어려울 수 있어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사망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하였음.사) ○○○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2016. 2. 9. 우상엽의 폐렴성 병변이 관찰되고, 이 병변은 2016. 2. 14.까지 지속되었음. 2016. 2. 17. 우상엽의 병변은 호전되었음. 이후 2016. 2. 26.까지 폐렴이 악화되었다는 영상의학과 판독지도 없고, 폐렴의 임상 증상(발열, 호흡곤란, 기침, 객담)에 관한 의무기록도 없음.○ 망인의 진폐증은 폐렴 발병의 위험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망인의 진폐증은 우하엽에 PMF(진행성 거대 섬유화)가 있기 때문임. 폐렴의 약 25%에서 폐렴구균이 원인임.○ 담낭절제술을 한다고 하여 면역력이 저하되지는 않음.○ 망인의 2007. 10. 26. 흉부엑스선 영상과 2016, 2. 26. 흉부엑스선 영상 사이에 진폐병형의 차이는 없고, 2007. 10. 26. 좌측 삼출은 2016. 2. 26.에는 관찰되지 않음.■ 제1심판결서 8쪽 13~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9,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병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호흡기내과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호흡기내과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서 9쪽 마지막 행 "위 감정의는"부터 10쪽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위 감정의는 2007. 10. 26. 촬영된 흉부엑스선 영상에서의 대음영의 크기, 위치, 개수가 2016. 2. 26. 촬영된 영상에서의 그것과 같다고 하면서도, 다른 근거를 제시함이 없이 망인의 진폐증은 사망 전까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오히려 ○○○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위 두 영상 사이에 진폐병형의 차이가 없고 2007. 10. 26. 좌측 삼출은 2016. 2. 26.에는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의견은 그대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제1심판결서 11쪽 1~2행 "진폐로 … 보이는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PMF(진행성 거대 섬유화)를 동반한 진폐증이 폐렴 발병의 위험인자이기는 하나, ○○○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감정의의 소견과 같이 2016. 2. 9. 망인의 우상엽에서 관찰된 폐렴성 병변은 2016. 2. 17.에는 호전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2016. 2. 26.까지 폐렴이 악화되었다는 소견은 보이지 않는 점[2016. 2. 9. ~ 2016. 2. 29. ○○○○병원 간호기록지(을 제1호증) 기재 내용에 따르면, 2016. 2. 26. 06:00경 망인의 체온이 38.5℃로 측정되기는 하였으나 1시간 뒤부터는 체온이 내려갔고, 이 기간 내 백혈구 수치는 정상이었으며, 저산소증을 동반한 호흡곤란은 없었고, 오히려 부종이 시간이 갈수록 악화 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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