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8누461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1715,1심-대법원,2018두5803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아래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추가하는 부분]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 노동조합 활동 중에 생긴 것이고, 참가인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 등의 쟁의행위는 전면적인 근로제공 거부의 방식이 아니라 부분적 근로제공 거부, 피켓 시위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참가인은 이러한 쟁의행위가 없던 시간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상병이 쟁의행위로 인하여 근로가 전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 근무하던 중 파업, 직장폐쇄, 해고, 복직 등이 연속되었고 복직 이후에도 원고와 참가인은 서로 대립하였고 이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 원인이 된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쟁의행위가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거나 이 사건 상병을 노동조합 활동 중에 생긴 재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이 사건 상병의 특성상 일시에 또는 단기간 내에 발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또한 참가인이 이 사건 쟁의 과정에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유죄로 인정된 그 범죄내용과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상병의 특성 및 주된 발병 원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참가인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나 어떠한 불법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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