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누4667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증거관계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제11호증부터 을 제19호증의 12까지)을 비추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법원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19행 '위 두'부터 제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감정의 소외1의 감정결과는 피고 소속 통합심사회의의 소견과 다르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의 양하지 마비 상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감정의는 일부 검사소견에는 동의하나(2018. 1. 30.자 보완감정서 4항 답변 부분 참조), 원고의 장해상태와 관련해서는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위 보완감정서 10항 답변 부분 참조), 이러한 감정의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19025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두 전문의의 진단 내지 감정결과를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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