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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8누469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7977,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4. 4. 29. 업무를 마치고 원고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면서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경막상 출혈, 두개골 안면골 골절, 외상성 뇌 내 출혈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고, 2017. 1.경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다. 피고는 2017. 2. 9. 원고에게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①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나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근로자 측에 있지 않을 것의 기준 모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오토바이는 소유와 이용 및 관리 등의 권한이 원고 본인에게 전부 맡겨져 있어 출퇴근 전반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같은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를 관계법령으로 들어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1)원고의 주장 요지헌법재판소가 2016. 9. 29.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구법 조항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구법 조항에 근거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설령 구법 조항을 위와 같이 해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출퇴근 중 사고는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근로계약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같은 호 바목에서 정한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2) 피고의 주장 요지헌법재판소는 구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도 2017. 12. 31.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였고, 산재보험법 부칙(2017. 10. 24. 제14933호)에 따라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된 산재보험법(이하 '개정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3호(이하 '개정 조항'이라 한다)는 2018. 1. 1. 이후 최초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구법 조항이 적용됨이 타당하다. 원고는 출퇴근에 이용된 오토바이를 소유하며 전속적으로 관리한 점, 소외 회사는 위 오토바이의 유지 비용을 지원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을 하는 중 발생한 사고라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구법 조항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가목 내지 바목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판단1) 이 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가) 구법 조항의 헌법불합치결정구법 조항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2014헌바254호로 '구법 조항이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 대상에서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통상의 출퇴근을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를 제외한 것은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와 같은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이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구법 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고하는 경우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마저도 상실되는 부당한 법적 공백상태와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함과 아울러 구법 조항은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과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개정 산재보험법은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출퇴근 재해로서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신설하였으나,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2018.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조에서 출퇴근 재해에 관한 개정규정에 관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형벌에 관한 것이 아닌 한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고(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따라서 어느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적용중지의 효력을 갖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선 입법이 이루어진 경우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관하여 개선입법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와 같은 입법형성권 행사의 결과로 만들어진 개정법률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개정법률에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개정법률에 그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불합치결정 전의 구 법이 적용되어야 할 사안에 관하여 그 개정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두35447 판결 등 참조).따라서 위와 같이 개정 산재보험법이 명시적으로 개선입법의 시적 적용을 헌법불합치결정 시까지 소급하지 않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후 소가 제기된 일반 사건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는 개정 산재보험법 조항이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구법 조항의 문언을 벗어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근거도 없다.2)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근로자의 출퇴근은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판단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7817 판결 등 참조).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이용한 오토바이는 원고의 소유로 원고가 위 오토바이와 관련된 유류대 보험료 수리비 등 유지 비용 일체를 부담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위 비용을 원고에게 지원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원고는 처음에는 출퇴근 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다가 2012년경부터 출퇴근 시 오토바이, 자동차, 시내버스를 이용하였고, 원고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선택하여 출퇴근한 것이 실제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것이 원고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③ 소외 회사는 출퇴근 경로와 수단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 없는 점, ④ 원고가 퇴근 도중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의무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와 업무와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소외 회사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은 구법 조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바목 소정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소외 회사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와 업무와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소외 회사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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