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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누4696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18.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원고가 비록 피고의 지침에서 정한 20년의 기간에는 미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10년 5개월가량 광부로서 근무하였다.② 이 사건 상병의 주요 발병인자로 알려진 흡연력과 관련하여, 원고는 1990년경 이후 현재까지 금연을 하고 있어 흡연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관계가 없다.③ 원고는 1994. 11.경 진폐 합병증인 폐결핵 등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폐결핵 등의 치료과정에서 폐 실질 손상 등이 생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 한편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참조).다. 인정사실1) 원고의 경력 등가) 원고는 생략생으로(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생략), 1970년경부터 1975년경까지 ○○탄광에서 석탄 샘플을 채취·분쇄하여 연구실로 운반하는 샘플공으로 근무하였고, 1977년경부터 1978년경까지 ○○탄광의 하수급업체에서, 1980. 11. 12.부터 1984. 4. 1.까지 주식회사 ○○(○○○○개발 주식회사에서 상호를 변경함) ○○ 광업소에서 각 채탄 작업을 하였다.나) 원고는 탄광 근무를 그만둔 후 1989. 12. 1.부터 1991. 2. 13.까지 ○○○○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1991. 9.경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2015년경까지 주로 택시운전사로 근무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가) 원고는 1976년경부터 3년간 흡연을 하였고, 이후 금연하였다.나) 원고는 1994. 11. 12.경 ○○대병원에서 폐결핵 진단을 받고 13일의 입원 치료와 약 5개월 동안의 약물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폐결핵 후유증으로 좌측 폐의 실질이 거의 파괴되었다.나) 원고는 2016. 6. 14.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 폐활량(FVC)이 2.86L(정상 예측치의 64%), 1초량(FEV₁) 1.21L(정상 예측치의 35%), 1초율(FEV₁/FVC) 42%로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만성폐쇄성폐질환은 비가역적인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폐질환으로 만성 염증에 의한 기도와 폐 실질의 손상으로 발생하는데, 임상적 증상으로 만성 기침과 객담 증상을 보인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흡연, 대기오염, 직업성 분진, 호흡기 감염 등 외부 인자와 유전자, 연령, 성별, 기도과민반응, 폐 성장 등 환자의 개별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데, 흡연이 가장 중요한 발병인자이다.다) 원고는 2010. 3. 30. ○○○대학교 ○○○○○병원의 영상의학과에서 진폐병형 1/0 판독을, 2010. 7. 6.경 ○○○대학교○○○○병원에서 진폐병형 0/0 판독을 각 받았고, ○○병원에서 2011. 8. 20.과 2012. 11. 30. 및 2014. 1. 22. 각 진폐병형 0/1 판독을 받았다.그런데 피고는, 2010. 8. 30.부터 2015. 6. 23.까지 매년 ○○○○병원, ○○병원에서 진행된 원고에 대한 정밀진단을 바탕으로 하여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을 각 0/0이라고 판정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감정촉탁결과① 원고의 2015. 1. 28자 흉부 영상에 따르면, 우측 폐 상엽에 다발성의 작은 섬유화 및 석회화된 결절들이 보이고, 중하엽은 다발성의 결절들과 섬유화된 폐 실질의 변화가 관찰되며, 일부 폐기종의 모습이 보인다. 좌측 폐는 과거 폐결핵 후유증으로 인한 심한 폐 실질 손상 및 결핵성 흉막염을 앓았던 것으로 보여 진폐병형 판정에 어려움이 있다. 우측 폐에 준하여 진폐병형을 판정하면 1/0이다.2016. 6. 23.자 흉부 영상에 따르면 우측 폐 중하엽의 섬유화 음영이 약간 증가하였다. 진폐병형은 1/0이다.② 원고는 11년간 채탄 업무에 종사한 직업력이 있는바, 흉부 영상에서 다발성 결절과 섬유화 소견을 보이는 1도의 진폐증 환자이다. 원고는 진폐증의 대표적인 합병증인 폐결핵 및 결핵성 흉막염을 앓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폐결핵이 좌측 폐에 왔을 때 배농(고름을 빼내는 것)이 잘 안 돼 폐 실질 파괴가 매우 심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③ 폐결핵이 완치되더라도 손상된 폐 실질은 정상으로 회복되지 못하여 심각한 폐 기능 장애를 후유증으로 남긴다. 결국 원고는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폐결핵 및 결핵성 흉막염을 앓았고, 그 치유 과정에서 광범위한 폐 실질 손상, 우측 폐의 진폐증 음영과 폐기종 등에 의하여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게 되었다.나) 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① 원고의 흡연력은 이 사건 상병 발생에 별로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② 원고에게 폐결핵 치료병력(5개월 복용)이 있는데, 8개의 흉부 사진 및 2015. 6. 23. 흉부 사진 판독지를 참고하면, 원고의 좌측 폐가 폐결핵 후유증에 의하여 많이 손상되어 있다.③ 원고의 직업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을 가능하게 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분진에 노출된 기간이 짧아 누적 노출량이 많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직업력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듯하다.④ ○○○대학교 ○○○○병원 외래기록지상 2014. 11. 진폐정밀검사시 정상으로 판정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⑤ 따라서 원고의 폐기능 이상은 폐결핵에 의한 후유증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원고의 직업력, 흡연과는 별로 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다) 제1심 법원의 피고 산하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보갱, 채탄, 적재 작업과 같은 갱내 작업에서는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등 분진뿐만 아니라 갱내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에도 노출된다. 반면 샘플 채취 작업은 갱외 작업으로 질소산화물 가스에 노출되지 않고, 호흡성 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 수준이 각 평균 0.346mg/m, 0.023mg/m로 비교적 높지 않다(보갱작업의 경우 노출수준 평균 22.7mg/m, 0.170mg/m, 갱외 선탄 작업의 경우 노출수준 평균 0.53mg/m, 0.035mg/m).라)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① 영상검사에서 진폐가 심한 경우 폐쇄성 환기 장애의 중증도가 높을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영상 소견과 꼭 비례한다고 할 수는 없다. 영상검사에서 진폐의증(0/1)의 소견과 진폐(1형 이상) 소견의 차이가 만성폐쇄성폐질환 위험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② 원고가 1994. 11. 폐결핵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바, 만약 폐결핵 후유증이 남은 경우에는 폐 실질 손상과 더불어 기류폐쇄 소견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폐 기능의 감소는 비가역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폐결핵 발병 후 20년이 지난 후 현재와 같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보일 수 있다.③ 진폐증이 있는 환자에서 폐결핵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원고의 폐결핵이 진폐의 합병증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는 밝힐 수 없다.④ 원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진폐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흉부 방사선 영상에서 결핵의 후유증에 의한 병변이 보이고, 결핵 후유증에 의해서도 폐쇄성 환기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결핵병력이 폐 기능 감소 소견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마) 피고의 자문의들 소견원고는 1970년부터 5년간 샘플공, 그 후 5년 5개월간 채탄공으로 근무하다가 1984. 4. 퇴직한 자로 근무력에 비추어 볼 때, 채탄공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5개월로 짧고, 샘플공으로 근무하던 동안에는 분진의 노출농도가 높지 않아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들의 누적 노출량이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바)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을 제10호증)피고가 작성한 위 지침은, ㉠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업무상 질병 판정기준 중 '노출수준'으로 들고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12,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고 본인신문 결과, 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피고 산하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4) 판단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분진사업장에서의 근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좌측 폐에 발병한 결핵 치유 과정에서 발생한 폐 실질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탄광 근무를 종료한 1984. 4. 1.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1994. 11. 12.경 폐결핵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폐결핵을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인자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폐결핵 자체가 탄광 근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나) 원고의 폐결핵이 탄광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한 진폐증 합병증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하여 ○○의료원장은 원고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폐결핵을 앓게 되었다는 소견을 보이면서, 그 근거로 원고가 2015. 1. 28.자 흉부 영상에서 진폐병형 1/0의 진폐증을 앓고 있다는 점과 폐결핵이 진폐증의 대표적인 합병증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그런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15. 1. 28. 당시 진폐병형 1/0의 진폐증을 앓고 있었는지에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소견대로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이라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2015년경 이후 원고의 흉부사진을 기초로 한 것으로, 이것만으로는 원고가 1994년경에도 진폐증을 앓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따라서 1994. 11. 12.경 발병한 원고의 폐결핵이 진폐 합병증이라고 단정한 위 소견은 납득할 수 없다. 달리 원고의 폐결핵이 진폐 합병증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다) 원고의 진폐병형에 관하여 2010년경 ○○○○○병원 의사는 1/0으로 판독하기도 하였으나, 위 판독은 ○○병원 의사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회에 걸친 0/1 판독과 모순된다(진폐증은 비가역적으로 진행되므로, 증세가 호전될 수는 없다). 나아가 ○○○○○병원에서 2014. 11.경 실시된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검사 시 정상 판정을 받았고, 진폐에 관하여 더 많은 경험이 있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는 위 각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정밀검사를 바탕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에 대하여 진폐병형 0/0 판정을 내린 바 있다.라)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 자체가 원고의 탄광 근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① 원고의 5년 샘플공 및 5년 5개월의 채탄공 근무만으로는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의 노출기간이 짧아 누적 노출량이 많지 않다.② 원고의 흉부영상에 다수의 섬유화 결절 등이 나타나기는 하나 진폐판정을 받을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고,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원인은 폐결핵 후유증으로 인한 폐 실질 손상이다.③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는 분진 외에도 다양한 원인들이 관여하는데, 원고는 탄광 근무를 종료한 1984. 4. 1.로부터 약 30년 이상 경과한 2015. 3. 20.에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그 사이에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인자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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