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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 지급 결정 취소 등 취소

2018누4697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79823,1심【주문】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1행의 “다만 환수 범위에 관하여는 재량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를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이 사건 징수 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등의 침해로 인한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전자가 후자를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다고 할 것인데,”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15행의 “상태였으므로,”부터 제17행까지를 “상태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기지급받은 장해급여를 강제로 징수하는 대신 향후 양측 수부 레이노증후군에 대한 장해급여에서 이를 공제(또는 정산)하는 방식으로 환수할 수도 있는 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20행 내지 제9면 제3행을 “이 사건 징수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로 고친다.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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