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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8누47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3. 1. 22:00경 법인택시를 운행하다가 취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경추 염좌'(이하 '기존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2002. 3. 2.부터 2002. 9. 5.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통원치료의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8.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기존상병 외에 '미분화형 조현병, 비기질성 불면증,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도 발생하였다며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8. 5.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 내지 기존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8,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이후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불안과 초조에 시달렸으며 긴장을 하면 손과 몸이 심하게 떨리는 등의 이상증상이 지속되어 2002. 7. 16. ○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는 등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입원치료 및 진료를 받고 있는 중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 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2. 3. 1. 22:00경 이 사건 재해를 당하여 기존상병(경추 염좌)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 내지 기존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원고의 주장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은 이 사건 재해 발생일로부터 약 16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기존상병에 대한 치료종결일로부터 약 15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이미 수차례 추가상병신청과 그 불승인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전력이 있다. 즉, 대구지방법원 2015. 5. 8. 선고 2014구단279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6구단426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6구단1238 판결 및 그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2017. 9. 22. 선고 2016누7287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4. 25. 선고 2018구단10052 판결에서 모두 패소하였다.③ 원고가 제출한 각종 진단서 등은 '원고가 불안, 불면, 여러 가지 신체불편감 호소 등의 증세로 치료받았다'는 취지를 나타내고 있을 뿐, 그 증세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까지 증명하고 있지는 않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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