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
2018누475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69055,1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2. 8.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60. 4. 10.부터 1966. 5. 8.까지 ㅇㅇ광업소(이하 '이 사건 광업소'라고한다)에서 착암기 조작원으로 근무한 후 2006. 9. 4. 진폐정밀진단 결과 장해 제13급으로 판정받은 사람이다.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8조제5항 등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되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전규모' 사업장을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다. 원고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500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광업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14. 12. 8. 원고의 위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광업소의 사업장 규모는 폐광일인 1975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이 사건 광업소의 휴업 또는 폐업일 당시 이 사건 광업소의 사업장 규모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원고도 이를 전제로 평균임금을 산정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광업소의 폐업일이 1991. 4. 30.임을 전제로 '전규모' 사업장을 기준으로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였고, 원고의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ㅇㅇ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ㅇㅇ시지」 제6편 '산업과 경제' 제4장 '광공업' 제2절 'ㅇㅇ광산'의 '3. 해방 이후 광산개발' '2) 본정광산 복구?개발' 부분에는 다음과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갑 제5호증).가) ㅇㅇㅇ가 1958년경 ㅇㅇ광업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ㅇㅇ광산을 개발하였고, 연평균 800명의 종사원이 근무하였다.나) 1967년경에는 종사원의 수가 1,000명을 넘을 정도가 되었고, 이 기간 동안 광물생산량은 금 7.2ton, 은 42ton, 동 1,400ton이었다.다) 1970년대 들어와서 금 시세의 하락과 갱내 심도가 ㅇㅇ 해수면 이하로 수직강하함에 따라 지압의 위험이 겹치고, 지하갱도가 점점 깊어져서 광부들의 안전사고가빈번하므로 1975년 본정광산을 폐광하였다.2) 피고가 작성?관리하는 사업장 카드에는 이 사건 광업소의 대표자가 'ㅇㅇ'로기재되어 있다(갑 제4호증).3) 1991. 4. 29. 이후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사람들 66명이 진폐 재해자로인정되어, 이들에게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을 기초로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는데, 이들의 사업장 규모별로 평균임금이 산정된 각 인원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을 제3호증).0002_서울고등법원_2018누47525_01.jpg4) 그런데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이 적용된 12명은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가 피고로 이관된 1995. 5. 1. 이전에 노동부가 진폐 재해자로 인정한 사람들이고, '전규모'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이 적용된 52명은 모두 피고가 진폐 재해자로 인정한 사람들이다.5)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은 폐광과 근로자 수에 관하여 다음과같이 사실확인을 하였다.가) 윤○○(을 제2호증) : 자신은 이 사건 광업소의 진폐회장 ㅇㅇ지회장이었는데,1971년 이 사건 광업소 폐광 당시 퇴사하였다. 당시 이 사건 광업소 잔류인원은 잔광처리로 약 300~400명 정도 남아 있었다.나) 이○○(을 제5호증)(1) 자신은 이 사건 광업소의 채광감독도 하였고, 계장도 7년간 하였다. 자신은 ㅇㅇ산업(주) 내 7개 광업소(ㅇㅇ광산, ㅇㅇ광산, ㅇㅇ광산 등)의 현장감독을 해서 잘 알고 있다.(2) ㅇㅇ 회장이 해방 후 2년이 경과한 후 개발을 시작하였고, 1978년경 폐광되면서 이후 잔광정리를 10여 년간 하였다.(3) 1990년 1월 이후부터는 거의 근로자가 없었다. 1980년 이후에는 잔광정리를하였으므로 근로자가 50명도 되지 않았다.(4) 1990년 이전 이 사건 광업소의 근무인원(갱 내?외)(가) 1960년대 : 갱 내?외 2,100명 (갱내 1,700여명, 갱외 400명)(나) 1970년대 : 1978년경부터 폐광되어 잔광정리(50~60명), 1개 팀 10여 명(다) 1980년대 : 이후 10여 년 이상 잔광 정리되며 근로자가 줄어듬.(5) 이 사건 광업소의 근무인원이 감소한 이유1978년경 폐광되었고, 이후 남아 있는 금을 찾는 과정이 10여 년 정도 소요되었다. 잔광정리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다.6) 이 사건 광업소의 근로자 중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퇴사일자를 확인한 결과 1975년부터 1988년까지 퇴사한 근로자의 수는 41명이다(을 제6호증).[인정근거]갑 제4, 5호증, 을 제2, 3, 5, 6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이 사건 광업소의 폐광일'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3항의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 볼 수 있는지구 산재보험법 제38조 제5항은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 진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2항에 의하면,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 중 당해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액'을 고려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한다.위 각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사건 광업소의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은'이 사건 광업소가 폐광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 않게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이 사건 광업소에서 착암기 조작원으로 근무한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8두53238 판결 참조).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가) 이 사건 광업소는 1975~1978년 경 폐광하였고, 그 이후로는 광업소의 시설물철거, 갱내 정리, 잔금 찾기 등의 잔광 정리작업만 이루어졌는데, 위 잔광 정리작업이'광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광업'의 사전적 의미가 '광물의 채굴(採掘), 선광(選鑛), 제련(製鍊) 따위의 작업을 행하는 산업'(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이라는 점에서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 광업소가 활발히 운영되던 때에는 1,000명 이상의 종업원이종사하기도 하였던 것에 반하여, 위 잔광 정리작업에는 50~60명 정 도 의 소규모의 인원만이 종사하였다.나) 구 산재보험법 제38조 제5항과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정한 것은 궁극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그취지가 있는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잔광 정리작업도 모두 끝난 시점에 이 사건 광업소가 폐업한 것으로 보게 되면, 위와 같은 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다) '폐광'의 사전적 의미는 '광산에서 광물을 캐내는 일을 중지함. 또는 그 광산'인데(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폐광'을 휴업 또는 폐업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2) 이 사건 광업소의 폐광일 당시 이 사건 광업소의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었는지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따라 정해진 평균임금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정정신청을 하고 피고가 그 사유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정정을 거부하여 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구체적인 정정신청 사유의 존재는 정정신청을 한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위 대법원 2018두53238 판결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광업소 폐광 이전인 1974년 ~ 1977년경의 평균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가) ㅇㅇ시지에 기재된 "종사원 수 800명(추정: 년간 평균 인원)"은 광물생산량의기재에 비추어 이 사건 광업소가 폐광되기 훨씬 이전의 기간에 대한 추정 수치일 개연성이 높아 보이고, 달리이 사건 광업소 의 근로자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자료는없다.나) ㅇㅇ시지의 기재와 소속 근로자의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광업소가 호황을 이루던 1960년대에는 이 사건 광업소의 근로자수가 500인 이상이었을 가능성이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1970년대 광산이 폐광될 무렵에는 그보다 훨씬 적은 수의 근로자가, 폐광 이후에는 더 적은 수의 근로자가 잔광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다) 이 사건 광업소 소속 진폐재해근로자로서 구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된 근로자 66명(기준일자 2017. 3. 16.) 중 '전규모' 사업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된 근로자는 52명, '500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된근로자는 12명, '300~499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된 근로자는 1명,'100~299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된 근로자는 1명이다. 이처럼 '500인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된 근로자의 비율이 높지 않고, '500인 이상'사업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된 근로자 12명은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가피고에게 이관되기 전 노동부에서 판단하였던 사안들인데, 노동부가 그와 같이 판단한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3) 소결결국 '이 사건 광업소의 휴업 또는 폐업일 당시 사업장 규모가 500인 이상이므로원고도 이를 전제로 평균임금을 산정받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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